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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힘을 합해요

<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by yunheePathos 2015. 4. 25.
<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1. 불심검문: 경찰이 소속과 검문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문하면 위법.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경직법 3조 1항, 7항)

2. 물포: 물포로 직사하는 경우 가슴 이하로만 해야 해요.(물포운용지침)

3. 채증: 채증사진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사용 가능, 충돌이 없거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돼요.(채증활동규칙 2조)

4. 차벽: 경찰차벽으로 집회를 가리고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에요.(헌법재판소 2011.6.30 2009헌마406결정)

5. 해산명령: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미신고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행하겠다고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에요.(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6. 모욕죄: 경찰에게 욕했다고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찰력 남용입니다.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하는 것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

7. 경찰신분확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신분을 밝혀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요.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는 경찰에게 이름과 소속을 밝히라고 항의합시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조사 이후 한국경찰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

√ 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 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합시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

[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

[연행되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
☞ 연행되었을 때 416연대 곽이경(02-2285-0417)에게 연락 주세요.

☞ 경찰이 영장없이 휴대전화를 요구할 때 거부하고,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에는 ‘집행참여’를 요구합시다. ‘집행참여’ 때는 <혐의 관련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세요. 의견개진 때는 녹음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신원포함), 접견교통권, 진료권, 기타 일반적 행동자유권(수면/취식/음용/씻기 등)을 요구하고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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