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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컬, YMCA

[논평] ‘YMCA 비폭력 평화촛불’ 폭력진압 국가배상 대법판결, “상고인 대한민국의 상고 기각” -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by yunheePathos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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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MCA 비폭력 평화촛불’ 폭력진압 국가배상 대법판결,

“상고인 대한민국의 상고 기각”


-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양창수)는 2008년 6월 29일 자정 무렵 발생한 'YMCA 눕자행동단'에 대한 경찰의 폭행에 책임을 물어 국가가 이학영(당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등 7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에 상고한 상고인(대한민국)의 상고를 2011년 6월 8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권력으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명확히한 판결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반값 등록금을 위한 촛불들에 대한 경찰들의 공공연한 연행과 탄압,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문의 : 서동용 변호사 / 02-3486-3400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이윤희 / 02-754-7891-4


첨부 : 'YMCA 눕자행동단' 대법원 판결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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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눕자행동단' 대법원 판결까지의 경과


[경과]


○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YMCA전국연맹은 경찰의 폭력진압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평화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촛불시민평화행동단 YMCA눕자행동단’을 결성하였다.


○ 6. 29일 자정무렵 태평로에서 시위대와 경찰사이에 대치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공회성당 앞 골목길에서 경찰이 태평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집합하자 경찰의 폭력진압을 예상한 YMCA눕자행동단은 시민들과 함께 100여명이 서로 팔장을 끼고 골목길에 누웠으며 2개중대 병력의 경찰들은 누워있는 눕자행동단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고 이학영 사무총장 등이 전치 2주 -4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학영 사무총장 등은 같은 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이학영 등 7명이 경찰의 폭력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1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8 가합101525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은 “눕자행동단이 별다른 저항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었음에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는 등 시위진압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었다. 재판부는 또 “촛불집회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서 경찰이 진압해야 할 대상이고 '눕자행동단'이 경찰의 진입시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이에 피고(대한민국)가 서울고법에 항소를 하였으나 2010년 기각되자 다시 피고가 대법에 상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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