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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감4

<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1. 불심검문: 경찰이 소속과 검문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문하면 위법.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경직법 3조 1항, 7항) 2. 물포: 물포로 직사하는 경우 가슴 이하로만 해야 해요.(물포운용지침) 3. 채증: 채증사진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사용 가능, 충돌이 없거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돼요.(채증활동규칙 2조) 4. 차벽: 경찰차벽으로 집회를 가리고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에요.(헌법재판소 2011.6.30 2009헌마406결정) 5. 해산명령: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미신고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행하겠다고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에요.(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 2015. 4. 25.
이게 정부가 있는 국가인가? 이게 정부가 있는 국가인가? 국민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어떤 작은 재해라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근본대책을 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가장 1차적인 정부의 기능이다. '세월호 인양', '진실규명'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그리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이 주장은 정상적인 정부에서라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불필요한 기본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그것을 단식으로 삭발로 도보행진으로 1년이 되도록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해괴한 사회의 선한 시민이다. 선체인양 대책에 세월호 실종자 유실대책조차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 한다. 도대체 이 정부가 눈감고 귀막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짓말만 하고 그 어떤 정당성도 설명하지 못한채 오로지 폭력으로만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을 민주정부라 할 수 .. 2015. 4. 17.
"너흰 국민이 아니야!" 난 반댈세..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그 날. 희망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날. 어른이라면 내 자식의 비통함과 그 슬프디 슬픈 애통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날. 비행기타고 간다네. “연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수석이라는 분의 그 말을 남기고. 일부(?) 국민을 포기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애초 계획에 없었다는 말?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아닐까? "너흰 국민이 아니야!" 오늘 하루도 모욕을 당하며 심한 모멸감 속에 산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 출국…꼭 나가야 하나? : 청와대 : 정치 : 한겨레모바일 -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86809.html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무엇을 할 것.. 2015. 4. 15.
요란하지 않지만 멋난 북콘서트 '모멸감'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으며 잔잔하지만 멋나고 잼나는 메시지가 있는 북콘서트. '모멸감"을 음악으로 전하는 현악4중주와 몸으로 형상화하는 마임, 그리고 이야기꾼의 어울림. 김찬호교수다운 멋과 맛, 그리고 조성진선배의 해학과 울림있는 내면. 선배들이 만드는 공간과 시간이 궁금해 찾았던 선물같이 다가온 참 좋은 2시간이었다. 201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