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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컬, YMCA/YMCA

양곡은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YMCA 농촌운동, 다시 100년을 생각한다>

by yunheePathos 2025. 3. 14.
양곡은행에 대해 물어보는 분이 계셔 갖고 있는 자료 공유.
양곡은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움(2004/03/17), <YMCA 농촌운동, 다시 100년을 생각한다> -100년 YMCA 농촌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사회적 의미 / 권 영 근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양곡은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YMCA 농촌운동, 다시 100년을 생각한다>

 

100년 YMCA 농촌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사회적 의미

 

권 영 근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04/03/17)

 

양곡은행30주년(권영근선생원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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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고]해방후 YMCA농촌운동.hwp
0.04MB
YMCA1920-1930 농촌운동 역사.hwp
0.18MB

 

. 시작하면서

 

YMCA 활동 중에서 농촌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농민농촌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시대의식 속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쳐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찾아 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이다.

한 세기 전, 제국주의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YMCA 운동을 이끌었던 선인들이 민족과 민중들을 어떻게 지도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농민농촌농업적 국제정세는 겉모습만 달리할 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제국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YMCA 운동가들이 살아 있다면, 이같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들은 농민농촌농업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제국주의는, 한편은, <아메리카=다국적 기업(MNC)=WTO=FTA, + 국내의 독점자본 집단=지배권력집단>을 한 진영으로 하고, 다른 한편은 <소농들, “죽은자도 참여한농촌 생태경관(=모든 동물의 먹거리 공급기지) +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노동자들=소비자들>이라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제국주의의 지배집단 중에서 <아메리카=다국적 기업=WTO=FTA>집단은 소농들의 삶의 근거지이고 생산의 근거지이며 모든 동물의 먹거리 공급처인 생태계=<근거지>를 소멸시키는 함포사격=미사일 사격하는 세력, , <근거지를 소멸시키는 외부 원격지 세력>이라고 한다면, <국내의 독점자본 집단=지배권력 집단><근거지>를 소멸시키는 소총부대=보병부대, , <근거지를 소멸시키는 내부 직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째든 이들은 작은 부분에서는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큰 부분에서는 힘을 합치는 <근거지 소멸 세력들>이다. <근거지를 소멸시키는 외부 원격지 세력>WTOFTA를 앞세워 나온다면, <근거지를 소멸시키는 내부 직접세력>은 근대화, 공업화, 과학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근거지>를 소멸시켜왔다. 근거지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편에선 식량부족=굶주림, 물 부족, 전 농촌의 폐기물 처리장화와 농촌으로부터 농민 축출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의 공업화(=농업의 근대화=과학화=자본주의화)현상이 나타났다.

 

. YMCA 활동에서 농촌관련 사업의 중요도

 

서울 YMCA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새 세기를 맞는 한국 YMCA운동의 방향과 과제,(한국 YMCA전국연맹서울YMCA)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농촌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정도,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사업량과 종사자 및 사업규모

총괄 문서와 자료에 나타난 비중 등에서 보면, 농촌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YMCA가 주로 중소도시==농촌현 도시[특히 최근에는, 농복합형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고려한다면, 농촌관련 사업을 많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볼 때, 안타깝다.

 

. YMCA, 농촌관련 사업의 역사적 전개

1. 일제하의 YMCA 활동과 사업[1928--1937]

성미운동, 신용조합, 소비조합, 판매조합 중심. 기독인에 의한 서양사상의 주체적민족적 수용, 애국계몽운동의 계열의 개화파 지도자에 의해 YMCA활동의 독특한 자기체질형성함. 당시는, 개화(開化)는 곧, 실아피화(失我皮化)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서인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선각자임을 알 수 있다.

 

2. 1945년이후--1970: 이 시기는 YMCA 자체 활동만으로만 본다면, 일제하 보다도 더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 부터의 죽음의 키스를 당한 시기이다.

일제 하에 형성된 독특한 자기체질상실,-->북미주 계통의 YMCA 영향 하에 도시중심, 중산층 지향적 사업 프로그램, 봉사 중심주의 프로그램에 매몰되므로서 Association의 한 쪽 날개가 퇴화되는 새로운 전통 창출됨. 미국의 인적 물적 원조의존 기간. 권력과 밀착된 기간.

 

3. 1971년 이후-- 1978

1971, <사회개발사업>결의, 운동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조. “사회개발 위원회발족, 1974, <YMCA 농촌사업안> 해방 후 처음으로 작성, “사회문제 위원회로 개칭.1975년부터 신용협동조합 운동, 양곡협동조합(서울 YMCA는 양곡은행), 시범 부락개발 사업,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시작.

19782월부터 축산협동조합 논의를 시작했으나, 실제로 조직된 것은 19805, 승주군 학구부락에서 처음으로 조직됨.

1960년대에 시작된 소위 녹색혁명이 정착되면서, 한국의 농업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어, 녹색혁명형 농업구조가 정착확립된 시기이다.녹색혁명이란, 댐 건설을 통해 관개수리시설을 구축하여 농지의 규모확대를 하고, 비료농약제초제를 뿌려서 다수확을 할려는 농업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정책 입안자, 대부분의 학자연구자, 대부분의 운동가들이 녹색혁명형 농업적인 인식사고구조와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YMCA의 농촌사업도 이 같은 관점을 밑바탕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 점이 YMCA 농촌활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조에 의하고 외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 농촌사업으로 출발한 점이다. 두 번째의 한계는, YMCA는 국제적 연대를 하고 있는 조직이므로, 당시만 해도 YMCA 만큼 국제정세와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국내의 단체는 흔하지 않았다. <사회개발사업> 결의를 통해 녹색혁명형 농촌사업의 출발토대를 만든 것이 1971년이었는데, 국제적 조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UN인간 환경회의가 열려서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유럽연합(EU)1973년 경 부터 녹색혁명형 농업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LFAs)의 농민들에게 소득보상 직접지불제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국제적시대적 조류를 외면한 것이 두 번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농민적 문제의 해결 보다는 군부독재의 폐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면, 민주화를 위한 민족적 희생이 너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4. 1978년 이후--1989

1985년 부터는 농민회 조직사업 시작함.-->전농으로 통합되어, Y은 사라짐. 그러나 여전히 YMCA는 인재육성을 통한 주체세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농이나 기농은 다른 방식을 취하며, 여전히 그들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9년 전국농민회 총연맹 교육사업 지원.

YMCA 15년의 농촌사업은 독일 원조에 의존한 사업기간이었음. 원조의 중단과 함께 농촌사업 쇠락함.

이점에도, Y농과 가농,기농과의 차별성을 갖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WTO-FTA의 공세에 왜, 속수무책이었을까? YMCA 농촌사업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감상은 YMCA활동 일반의 보편성 추구는 하였을지 모르지만, 한국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YMCA 농촌사업 독자적인 특수한 자기 이념 또는 철학, 정체성 부족, , 일제 하에서 선배 지도자들이 형성했던독특한 자기체질이 사라졌다는 점과 그 사업을 자기화 하여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갈 전문적 지도자 YMCA 내부에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 관료적 사업수행으로는 곤란하다.

YMCA 15년 간 농촌사업의 성격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YMCA 운동YMCA 사업으로 전환시켰다는 점.

둘째, 외부 전문가의 사고를 빌리고 또한 관료적 사업방식을 취한 비주체적 사업수행.

셋째, 외국 원조 의존형 성과위주의 사업방식

넷째, 따라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는 그에 못미치고 있는 점이 다른 농민운동 단체와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선진국의 추세와는 달리,녹색혁명형 농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안이한 자세로 접근하므로서, 녹색혁명형 농업을 전제로 그 토대위에서 YMCA의 농촌사업을 전개하였다는 점이고 15년이란 긴 기간 동안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하겠다.

 

. YMCA활동의 공과(사회적 의미)와 새로운 전망

 

1. 조직 본질의 관점[1], Chrischanity와 민족(운동), 생명(운동), 시대의 예언자적 역할의 관점에서 후자들의 관점이 취약하다.

2. 조직 본질의 관점[2], 주체형성과 농촌 지도자 양성 교육사업 및 운동성. 전교조를 탄생시키는 산파역할을 한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교육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에는 속수무책, 대학생 운동의 올바른 지원과 주체세력 형성에는 미흡함 등등.

3. 조직 형식의 관점, Association의 관점, 사업 중심주의와 운동성, 후자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됨.

4. 조직 대상의 관점, 도시 시민 중심주의와 민중[농민노동자] 중심주의, 마찬가지로 후자의 관점의 사업과 운동이 미약함.

5. 조직 주체의 관점, 사업 집행자와 운동관료[임직원] 중심주의와 지역사회의 주민[잠재적 회원] 중심주의

6. 이념의 보편성 추구, , 국제연대와 세계화의 관점, 국제=국가 간(Inter-National) 연대 보다는 세계화의 흐름에 매몰된 느낌(농업농촌농민의 측면에서는 국제적 흐름도 수용 못함). WTO-FTA(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제국주의)로 더욱 고통 받는 한국의 민중과 제 3세계의 민중들의 행진에 동참하는 모습 없음. 한국적 운동성과의 수출 보다는 외국의 실험적 운동의 수입에 치중한 느낌

 

. YMCA 농촌관련 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근거지 사수운동에 대한 지원운동과 생명운동--

 

1. 근거지 사수운동이 갖는 의미--도시 YMCA 중심의 활동에 대한 극복과정을 넘어 농촌주민들의 근거지 사수운동을 지원하는 연대운동으로

1). , 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패러다임 모색을 해야하는가?

녹색혁명형 농업은 다수확 품종에 의한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를 정책목표로 한 것이었으므로, 가격투쟁이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40여년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다. 소비자, 국민에게 양질의 값싼 식량과 무상의 공공재를 공급하고서도 잘 살아진다던 농촌을 모두 떠나버렸다. 그래도 <우리 농업을 지키는 투쟁을 한 결과는 무었인가?> 농업지키는 투쟁은, 결국, 농업사수 운동하는 사이에 농민운동의 진지=근거지를 모두 빼앗기고 있었고 운동대열에 섰던 농민들은 서서히 환경난민, 수몰난민, 개발난민이 되어 떠나고 대열의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농민들의 삶의 진지=근거지를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꼴이 되었다.

신용불량자에게는 부채를 탕감하여 주고, 청년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취업 못한 여성에게도 취업기회를 확대해주고 있지만, 결국, 농민들에는 실업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하겠다. <농민들의 직업찾기>는 무었인가? 그린 투어? 녹색마을 만들기? 웃기는 이야기다.

농민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근거지 사수 운동==진지사수 운동==농촌지역 사수 운동을 하여야 한다. 무엇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

대형 다목적 댐공사, 대형공업단지, 산업단지, 시도시 건설, 수도 이전, 고속철도 및 다양한 도로 공사, 골프장 건설(전국 179개 골프장에 뿌려지는 제초제의 양은 약 225만 톤에 달함)등 대형 개발사업, 주택단지 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의 공공개발사업

지자체에 의한 그릇된 도시자본 유치정책

상수원 공급지 조성과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의 다양한 규제

음식물, 각종 분뇨 및 재건축 자재 폐기물, 산업 폐기물,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

도시인 행락객에 의한 환경 생태계 파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지역방어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촌지역사회는 그 지속가능성이 어렵게 된다.

 

2). 농촌운동은 농촌지역 사수운동이어야 한다.

농촌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기본원리는 분명하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올바로 지켜지도록 한다

수혜자 부담원칙이 올바로 지켜지도록 한다.

<확대돤 생산자 책임제도>가 올바로 시행되도록 한다. 버리는 장소 없는 오염대책은 새로운 오염을 발생시킨다.폐기장 없는 쓰레기 처분은 곤란하다.

 

2). 농촌지역의 자립적 근거지구축확립운동---현재의 원격지간 물질순환 구조[4가지 격차와 4가지 종속 초래함. 비자립 의존적 농업 = 종속농업 = 식량주권 포기 = 석유 의존형 농업 = 농업이 돈벌이의 수단화 농업도공산품과 같은 상품생산화 = EDCs, GMO 지향성 농업= MNC에 지배됨]에 대한 의존도 단계적 축소===>지역 내의 물질순환 구조 확립[새로운 농업상() 정립, 자립적 지역농업, 식량자급율 향상, Food Security 보장 등]

 

3). 비자립적 도시지역 포위 운동[농촌이 도시의 폐기물(수입한 먹거리, EDCs, GMO, 건축폐기물 등) 처리장화 되는 것 반대, 도시에 대한 물과 에너지 공급지화 되는 것 반대]--->농촌도시 상생구조 구축--소농==가족농 몰락, 농촌지역의 가족붕괴==가족해체에 대한 보완구조[소농보호==가족복원체제] 확립==>협동조합 간 협동운동, 직거래 운동(시장배제), Social Security 강화

 

4). 생태순환형 근거지구축 운동-->생태환경 보전==>모든 동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처 확보

 

2. 지방분권(운동 또는 정책)의 극복과 근거지 사수 운동으로서의 지역등권운동

 

1). 1농촌근거지축출 운동 : 녹색혁명형 농업--4가지 격차와 4가지 종속==>수도권 중심으로 사람과 자원의 집중집적

2). 2농촌 근거지축출운동 : 지방분권(운동 또는 정책)--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 도시로 이양, 수도 이전, 50개의 신도시 건설 등 ==>지방 도시 중심으로 사람과 자원의 집중집적

3). 지방분권(운동 또는 정책)의 극복을 통해 지역등권 운동으로

농촌지역근거지 사수운동의 관점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제정, 04116, 법률 제 호)에 나타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지역자원의 부존형태가 불균등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지역등권을 실현할려는 근본적 의지 결여.

. 지역자원은 획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력에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의 자주적 과세권과 지역 마다의 소수자원 활용권을 부여하여, 지역등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지역자원은 희소성제한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한계를 갖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확립이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 요컨대, 지역등권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이념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농촌지역의 생산 근거지생활 근거지로 부터 지방 도시로의 사람과 자원의 집중집적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므로지역등권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립도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분권을 한다는 기능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농촌의 지역 근거지와 도시지역 간의 등권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과 서울 중심의 수도권, 전남 화순군 지역의 상수원 보호지역과 광주 중심의 대도시 지역]

. 또한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감시감독권 강화와 지자체의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소송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한 형사민사상의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를 활성화 할려면, 주민참여의 불평등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참여에 대한 불평등이 시정되어야 지역자치역량이 강화 되고 그를 통해 지역등권이 실현될 것이며, 지방분권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간 불평등>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협동조합이 점점 더 유착되어 간섭을 선호하여 장악당하여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Association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모색,

사업 중심주의의 강화와 운동성 후퇴에 대한 반성과 협동조합운동의 본질 회복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대안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YMCA사회체제, 구조의 변화는 물론 문화를 바꾸고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 창조물로서 정의로운 평화, 모든 존재가치가 자기 존엄성을 지킬수 있는 세상을 이룩하는 사명을 지닌 운동체이다.……더 높은 단계의 운동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Association의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하겠다.

1995ICA 창립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대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을 Associ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Association에 대한 본질적 이해로서 Association에 대한 루소[사회계약론(1762)]의 해석을 간략히 살펴보면, 루소는 국가 또는 정치체(corps politique)Association조직으로서 구성할려고 했다.사회계약론에서의 Association에 대한 기본적 명제는,Association의 행위는 곧바로, 각 계약자의 특수한 인격을 대체하여, 모랄적 집합적 단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모랄적 집합적 단체생산한다라는 것은, 각 개인의 상호적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째, 형식적 측면에서는, 공동의지(합의 또는 계약)의 형성을 의미하고, 그래서,사회계약을 어소시에션 계약 (contrat de l'association)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기도 한다. 둘째, 내용면에서는, 공동이익의 실현을 욕구하는 의지인 일반의지최고지휘밑으로 각인의 복종을 의미하며, 셋째,자연적 자유로부터합의에 의한 자유-->시민적 자유에로 나아가는 이행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 Association<조직으로서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동목적. 이 조직은, 각 어소시애(associe ; association 성원)의 인신(人身)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한다구성원 개인들의 공동목적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결국, 혈연적 지연적인 자생적 공동체와는 다른 목적선행적 조직이다. 공동목적의 실현을 위한 association조직으로서정치체[=운동체=협동조합 ; 필자]를 구성할려고 한다.

. 목적실현의 수단으로서 힘의 통일 : 각 개인은(각 개인의)현존하는 힘들을 통일하고(unir),제어하는(diriger) 을 수단으로 그 공동목적의 실현을 도모한다.

. 전원일치한 최초의 합의.: 이 조직은association의 행위라고 하는전원일치, 따라서 자유의지에 기초한최초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 자기제한. 각 개인은 똑같이공동으로 그 인격과 힘을 일반의지[공통의 목적을 실현시킬려고 하는 의지]의 최고의 지휘(direction) 아래에 놓고, 자신이전체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자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 합의에 의한 자유.합의이전의자연적 자유에 대한 이런 제한은일반의지에의 복종이며, 특정한 다른 누군가의 특수의지에 대한 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의연하게 자유이다.

. 집합적 인격. 이같이 하여 성립한 모랄적 집합적 단체통일, 공통의 자아, 생명과 의지를 갖기에 이른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최초의association의 행위에서 수취된 것이다.

. 총회.일반의지의 행사(行使)주권(souverain)은 특정의 누군가에 의해대표되지 않고, 집합적 존재인인민(peuple)만이주권자이기 때문에주권자인민집회에서만 행위한다.

. 집행권의 위탁(commission). 입법권은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민에만 속하지만, 인민은 정부, , 집행부의 설립이나 수장의 임명을 제외하면, 집행권을 위탁하는 것(commettre)이 가능하다.

. 위탁의 정지. 주권자는 위탁한 집행권을언제든지 좋을 때 제한하고, 변경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 association의 유형:노동조합은 노동자 association, 협동조합은 산업적 association, 정치적 association, 문화적 association .

Association이라고 할 때, 그것이 주는 의미는, 그 조직을 정치체[=운동체]로서 파악할려는 의미이다.정치체[=운동체]가 갖는 의미는 3가지 이다. 하나는, 회원[조합원]에 의한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운동성의 강조, , 그 조직을 운동조직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자본주의의 사회적 병폐를 극복할려는 운동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이며, 따라서 셋째는, 대안사회 또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하고 그곳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천하는 이행의 조직이라는 의미이다. , 자본주의 사회적 병폐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미래의 대안사회를 제시할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이드로가 제시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되든, 생협 조합원의 노동자 집합(Workers Collective)-->이종의 다양한 협동조합 Net-Work연대-->몬드라곤 같은 협동조합 지역사회-->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향은 그것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정치적 시민운동을 뛰어 넘어 민중 지향적 시민운동으로, 다시, 생명운동의 본격적 전개를!!!

1). 무엇이 생명운동인가?

서울 YMCA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새 세기를 맞는 한국 YMCA운동의 방향과 과제에서 여러 필자들은 YMCA의 과제로 생명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생명운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는다. 생태환경운동이 생명운동인가? 그러나, 이학영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운동, 그것이 생명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새로운이란, 창조질서를 바탕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현실의 사회, 현실의 문명, 현실의 삶의 방식은 반()생명적이기 때문이다.우선, YMCA는 왜, 생명운동을 해야하는가? 그것은 창조질서에 토대를 둔 기독정신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2).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반()생명인가?

생명운동을 전개할려면, 생명이 무었인지를 알아야 한다. 생태계환경생명(), 자기를 복원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를 유지한다. 복원을 위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활동에 의해 발생한 여분의 Entropy를 자기의 시스탬[생명체]의 외부[환경]에 버리므로써 자기의 Entropy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다. Entropy를 버리는 방법은 생명의활동과 변화에서 발생한 여분의 Entropy, 廢物廢熱의 형태로만 버릴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ntropyEntropy[= 오염물]를 자기 시스탬 밖으로 버린다.생명체 속에는 Energy物質이 부족하게 된다. 이들의 새로운 보충이 필요하며, 생명체는 환경으로부터 물과 빛 그리고 저 엔트로피의 물()과 열을 흡수해야 한다. 생명체의 유지, , 지속가능한 생명체를 위해서는 물질순환이 발생하고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생명은 Entropy 수준이 낮은 지구 환경에서 Entropy가 적은 자원을 획득하여 활동하고 그 결과 발생한 잉여의 고 Entropy廢物廢熱의 형태로 지구 환경에 버리면서 살아간다. 정상 개방계에서 생명의 본질은 순환과 다양성 및 관계성이다. 순환성에는 사회적 순환과 자연적 순환이 있으며, 자연의 순환이 우선한다. 자연의 순환에는 대기순환, () 순환, 생물[생태] 순환, 영양분 순환이 있다.

현대문명이 성취한 찬란한 업적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기본원리는 열역학 제 1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보존불멸의 법칙이다. 이 법칙의 기본구조는, 물질의 변화 전과 변화 후가 등식[==]관계로 연결된 孤立平衡系이고. 또한 평형계는 정태적인죽은계로서, 열역학 제 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하는, 비평형의 열려진 능동 정상계와는 전혀 다르다. 정태적인죽은계로서孤立平衡系인 열역학 제 1법칙은 물질의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등식[==]관계로 연결되는, 가역적(可逆的)관계이므로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변화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변화[또는 경제성장]는 자연이나 사회의 합법측성이나 합리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자[권력이나 돈]의 욕망과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다종다양한 대형 공공사업이나 건설사업, 공장건설 등에 의해 경제성장이나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생태계환경 및 농업농촌의 파괴와 생명파괴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변화 전의 상태에서 변화 후의 상태로 변화를 의도하더라도 등식[==]으로 연결된, 가역적 관계이므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생각,, 리싸이클, 역공장, 제로 에미션 등의 착각을 초래하게 된다.(특히 케인즈를 제외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부분은 가역성을 가정하고 있다). 원래의 상태로의 복원이 가능하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욕망을 증대시켜서 소비폐기물을 증대시키고 공공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며, EDCsGMO등을 통하여 농업농촌과 생명을 파괴하여도, 다시 복원하면 된다. 이것이, 열역학 제 1법칙으로 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열역학 제 1법칙을 토대로 하여 발전된 자본주의 공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대량의 폐기물을 초래하여 자연환경의 오염흡수 능력도 그 한계를 초월하므로서,생태계 그 자체의 붕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대문명의 문제상황은 암암리에 상정된 순환, 그 자체를 파괴시켰으며, 사회의 물질대사가 기존의 시장 시스탬 또는 가격 시스탬의 작동을 뛰어넘어, 다시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위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생태계, , 생태학의 세계(Ecology)가 공업의 기술적 세계(Technology)와 구별되는 것은, 생태계가 생명의 세계를 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아 있는 생물체가 붕괴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식물을 섭취하고 배설하여 주위의 환경과 물질을 교환하는 물질대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생명의 시스탬은 자기를 유지하는 구조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생명계, , 살아 있는 계는, 생태계를 토대로 하여 그 자신 자립하는 주체적인 계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다는 것, , 살아 있는 계라는 것은, 그 활동에 의해 체계내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엔트로피(폐열 또는 폐기물질)를 체계외로 버리므로서, 생명질서를 유지하는 체계 이다. 이 생태계에는 태양빛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열로 되어, 발산하여 가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이며, 저 엔트로피 수준을 유지하는 생명체가 상징하는 것처럼, 개방정상계이다. 문제는 이 개방정상계의 생태계가 지금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바, 그것이 가지는 경제학적 의미이다. 이는 시장의 파탄으로서, 문제는 비시장적 영역에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면, 어떠한 이론을 구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이 반생명인가? 순환과 다양성을 막고 파괴하는 것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은 식물-->동물-->미생물-->(영양분)이라는 생물순환에서, 제초제로 식물을 죽이고, 살충제로 동물을 죽이고, 살균제로 미생물을 죽여서, 생물순환의 고리를 단절한다. 이를 통해 모든 동물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태계환경이 교란파괴되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곤한할 것이고, 모든 생명체의 보전은 위협받게 된다.

-칠래 FTA 비준은 수확후 농약처리된 농산물의 수입의 범람을 의미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돈 몇 푼 벌기위하여 국민의 생명보호를 포기했다. YMCA를 포함하여, 어느 소비자 단체도 FTA 비준동의애 대하여 반대성명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학교급식문제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내분비교란 화학물질(EDCs, 일본식으로는 환경 호르몬)이나 GMO가 들어있는 것을 공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치원 사업과 청소년 사업을 조직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YMCA는 올바른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가?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교육하며 올바른 먹거리 공급운동을 하고 있는가? Bio-Tchnology에 의한 생명창조 기술인 체세포 복제나 GMO에 대한 기독교인 또는 기독운동가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체세포 복제나 GMO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명백히 분쇄하고 있는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니까 그것을 용인하는가? 하나님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는 체세포 복제나 GMO를 용인하는 것은, 자기의 레종데뜨르(Raison d'etre)의 부정하는 것이며, YMCA 아니 모든 교회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금전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권력과 금력을 위한 시민운동을 뛰어넘어 Entropy 증대법칙에 토대를 둔 생명운동의 전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운동을 보장한다.

3). 생명운동을 담아 가야 할 그릇은 무엇인가? ()() 협동조합 운동이다.

자본주의의 전개와 민중운동 및 협동조합운동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노동자와 부녀자 및 청소년층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운동이 협동조합운동이었다.일제하의 조선은 반봉건성으로 인해 소작농민이 최대피해자였다. 따라서 농민운동과 소작쟁의가 운동의 최대의 흐름이었으며, 일제하의 협동조합운동은 이러한 농민운동의 보완적 성격으로 출발하게 되며, 농민운동의 측면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적 규정성을 가지고 있다. 소작쟁의운동이 불길같이 전국을 휩쓴 시기에 주로 자소작을 중심으로 신용조합과 구매조합운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됨.

현재, 한국에서는 농민과 농촌이 최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일제하와는 달리 농민계층은 신용불량자의 숫자 보다도 적은 소수자(Minority)로 전략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운동과 근거지 사수운동의 지원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생()()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민족주의 운동은, 조선조 말의 위정척사운동과 애국계몽운동 등 식민지 종속형의 전근대적인 저항적 민족주의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식민지 전반기는, 소시민적 민족주의 운동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이었으며, 31운동--1924년 이후에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 자치운동으로 투항하였고, 그후, 1931[신간회 해체], 일 전쟁, 1942년 전시통제 강화. 이후에는 우파민족주의 운동은 그 기반을 상실함.-->식민지 통치 후반기, 민중적 민족주의 운동세력만 남게 됨,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지하로 잠복됨.==>이들이 민족운동 세력의 주체세력으로 되면서 815와 아메리카 점령군을 맞이함.

이러한 흐름 속에서, YMCA의 민족운동은 협동조합운동으로서 [최소한의 민족운동]이었으며, 동시에 당시 최대의 운동세력이었던 농민운동 세력을 지원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겠다. 그때도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반봉건성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였던 농민과 농촌을 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원하는 지원연대운동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YMCA의 농촌사업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지원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전통으로 보여지는 바,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통하여 근거지 사수운동의 지원과 생명운동을 통하여 도시 소비자 조직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5. 근거지 사수 운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모임, 결성과 Accounterbility 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민운동의 확산,필요.

보통선거제도 그 자체는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의회 그 자체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행정 담당자들이 정책이나 지역개발(골프장)이라는 명목하에 공공사업(댐 건설)을 수행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근거지에서 축출하고도,그 잘못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근거지가 파괴되고 농민들은 축출당한다. 국가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회자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 또는 행정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이나 경비를 공적 부담으로 전가 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국토개발> 또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농촌지역의 근거지 파괴를 저지할 수 있으며, 이를통해 부정축재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의회제도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행정에 Accounterbility를 요구하고, 주민유권자가 의원에게 Accounterbility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획득한 예산이 <이권화> 된다.

Accounterbility란 공공개발이나 정책수행을 위한 자금의 사용용도(Account : 계정)가 적정하고 효과적이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가를 설명하고 입증(Account for)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소송제도란, 지방 자치체가 수행한 공적 경비의 낭비나 공공사업을 둘러싼 담합 등에 대하여 주민이감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불복할 때 단체장이나 자치체 간부를 피고로 하여, 자치체가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판에 소송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YMCA는 전국적 제도개혁 운동을 펼쳐서, 근거지 사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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