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1 '시민으로서의 군인',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권을 향유하는 군대, 군인'은 불가능할까? 군대는 시민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군대를 규정되고 따라서 그 자체의 특수한 질서와 폐쇄성이 강조된다. 군대는 일반 시민사회와는 다른 집단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들이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거나 심지어 폭력이 용인되고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군인',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권을 향유하는 군대, 군인'은 불가능할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군대, 시간을 썩히는 군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청년 리더십을 육성하는 군대'를 꿈꾸는 것은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게는 단순한 낭만적 생각일까?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질서, 시민권이 존중되는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특수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 군대를 상상해 본다. 군인은 시민사회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고 침해당해도 .. 201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