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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팔레스타인 이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수자원 문제, 왜 중요한가? (2)

by yunheePathos 2014. 8. 18.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수자원 문제, 

왜 중요한가? (2)


* PASSIA(Palestinian Academic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Jerusalem)가 2002년 7월 발간한 속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수자원 문(물 문제)를 번역, 두 번에 걸쳐 나눠 실습니다. 


수자원문제는 불법 정착촌과 난민 귀환, 예루살렘 문제 등과 함께 팔레스타

인-이스라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블루골드 - 물

THE BLUE GOLD OF THE MIDDLE EAST


 2002년 7월




합의, 계획, 협상과 입장


▶ 요르단강의 주요 초기 계획

요르단강과 관련된 최초의 계획 중 하나는 1913년 프랭기아 플랜(Franghia Plan)으로, 관개 및 전력을 위한 요르단강 수계의 이용을 제안한 것이다. 오토만 제국의 지원을 받은 이 계획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제국의 멸망과 함께 난항을 겪었다. 1944년, 미국은 로더밀크 플랜(Lowdermilk Plan)을 추천하였는데, 요르단강과 리타니강(Litani river)의 물을 네게브(Negev) 사막으로 관개하고, 사해를 지중해에서 오는 수로를 통해 다시 메우자고 제안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요르단 분지의 상황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고 다수의 난민이 유입되는 등 변화하면서 폐기된다.

표5. 1953-1955년 통합 (존스톤) 계획 : 요르단 강 수계 하안 소유권자별 수자원 배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합계

하스바니

35

35

바니아스

20

20

요르단 (주류)

22

100

375

497

야르무크

90

377

25

492

사이드 와디

243

243

통합 계획 합계

35

132

400

1,287

출처: Naff와 Matson(1984)이 다음 링크에서 발견

http://www.unu.edu/unupress/unupbooks/80859e/80859E06.html

앞서 언급된 요르단강 물 재분배 노력은 그 이후 재 비준을 받지 못했다. 1953년 미국의 중동 특사 에릭 존스톤이 기존의 제안들에 기반한 분배 계획을 제안했다. 존스톤의 요르단 계곡 플랜은 24개월에 걸쳐 그가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대표들과 함께 협상한 결과물이다. 1955년에 결국 하나의 통일된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존스톤의 의견에 의하면 하안 소유권자들 모두의 요구를 절충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채택되거나 비준되지 못했는데, 아랍 국가(특히 요르단)로서는 자국의 눈앞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굳이 이스라엘과 직접 연관된 종합 수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아랍 각국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몫을 나누는 데 사용된 기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요르단강 조치


 1951년, 이스라엘은 로더밀크(Lowdermilk) 제안에 기반하여 전-이스라엘 플랜 (All-Israel Plan)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휼레 호수(Huleh Lake) 및 늪지 건조, 요르단강 북부 물줄기 변환, 해안 평야 및 네게브로의 수송 수단 건설이 포함되어있다. 같은 해에, 이스라엘은 휼레 늪지 배수작업을 완료하고 이스라엘 측 요르단강의 땅과 물을 개간했다.

수자원을 관리하려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로 국립 수로(National Water Carrier, 지금부터 “수로”)가 탄생하여 1964년부터 완전 가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덜 건조한 북부 이스라엘에서 매우 건조한 남부 이스라엘로 물을 옮기도록 고안되었다. 이 수로는 타바리아 호수 북서쪽 코너 위에 있는 요르단강으로부터 물줄기를 바꾸는 데서 시작하며, 물은 타바리아호의 해수면에서 213미터

낮은 곳에서 최종적으로 해수면 위 150미터 이상의 높이로 이동하게된다. 수로에는 200킬로미터의 개방형 수로(canal), 터널, 파이프가 포함된다. 초기의 계획은 320mcm의 물을 운반하려는 것이었지만, 수로는 1980년대 당시 매년 420-450mcm정도를 운반했다. 수로는 이스라엘의 핵심 관리 시스템으로 다수의 다른 지역 치수(water management)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중동 평화 프로세스 체계 안에서의 조항


■ 원칙선언(DoP), 워싱턴 DC, 1993년 9월 13일

DoP의 부속서3은 물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경제 협력 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예상된 결과 중 하나는 양측에서 온 전문가들이 준비한 “수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 당사자가 WBGS의 수자원 관리에 협조하기 위한 한 방법을 구축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수자원권 및 활용의 제안, 연구 및 계획의 준비를 독려하는 계획이었다. 지역 수준에서 양측은 사해 지역을 사용하고, 지중해 (가자)-사해 수로 및 지역 탈염 시설과 같은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 협조하기로 하였다.

DoP는 임시 협정 기간 이후 공동 자원의 공평한 활용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제안서를 준비하기로 합의한 유일한 공식문서이다. 이것은 향후 협상의 기준으로 생각되었다.


■ 가자-여리고 협정, 1994년 5월 4일

가자와 여리고 지방의 상하수 자원 및 수계에만 적용되는 오슬로 제1협정에서는 환경보호 및 환경적 위해 예방 차원에서 수자원 문제를 다루었다. 이스라엘의 현 수자원 이용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공기, 물, 바다 오염의 허용기준 준수의 채택, 적용, 확인을 확정했다. 하부 위원회는 공동 관심사의 문제 전부를 다루게 되었다. 제도적 장치는 필요시 ‘환경 전문가 위원회(Environmental Expert Committee)’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오슬로 1은 중요한 혹은 절차적 규칙보다는 “무해 원칙(no harm principle)” 및 당시 수자원 이용권의 유지에 더 집중하였다.


■ 서안지역 및 가자지구(Strip), 타바(Taba)에 대한 임시 협정, 1995년 9월 28일

오슬로 제2협정에서 양측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반 위에 천연자원을 이용하며, 하수, 고체 폐기물 및 수자원 문제에 대해 협조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협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에 대한 권리의 본질에 대해, 혹은 양측의 권리 및 의무를 지배하는 원칙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 없이 최종 지위 회담에서 논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기술하였다. 제12조는 물을 천연자원으로 명확히 인정하였다.

40조 부속서1의 의정서 3의 협정은 수자원 배분을 다루고 있지만, 양측 모두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에 대한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연간 70-80mcm의 양에서 즉시 필요하다고 파악된 연간 28.6mcm의 물이 팔레스타인인에게 분배되었다. 양측은 주로 제 40조의 이행을 감독할 목적으로, 임시적인 제도적 장치로 ‘공동 수자원 위원회(Joint Water Committee, JWC)’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이스라엘인-요르단인 평화 협정, 아라바(Arava/Araba)횡단(Crossing), 1994년 10월 26


이스라엘인-요르단인 평화 협정 6조에서, 양자는 요르단강과 야르무크강, 아라바 지하수의 수자원 배분권을 양과 질을 존중하여, 원칙을 지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양자는 서로의 수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고 수자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수자원을 해하지 않고, 기존 및 새로운 수자원, 물 이용가능성, 수자원 보존 등을 연구하는 지역 및 국제적 수준의 개발 연구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다자간협상

수자원 실무단(Working Group on Water Resources, WGWR)은 미국을 의장국, 일본, EU를 공동 조직자로 하여 구성된 그룹으로, ‘수자원 데이터 이용 가능성, 치수 활동, 수자원 공급, 지역 치수 및 협력’ 등 네 가지 큰 의제를 정하였다. 지금까지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수자원 데이터 은행 프로젝트(Regional Water Data Banks Project)는 수자원 데이터 정보의 이용가능성 및 적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팔레스타인 수자원 기구 (Palestinian Water Authority), 이스라엘 수자원공사(Israeli Hydrological Service), 요르단 수자원 및 관개 부(Jordanian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 1996년 말 오만에 세워져 탈염 분야의 연구를 중재 및 지원하는 중동 탈염 연구 센터(Middle East Desalination Research Center, MEDRC).


-> 인구 증가, 수자원 이용 및 수질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추가 수자원 개발 및 향후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을 정하기 위해 독일이 1998년 착수한 중동지역 수자원 수요 공급 개발에 관한 연구 (the Middle East Regional Study on Water Supply and Demand Development).

-> 노르웨이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수자원 법, 가격책정 및 관리의 규제 및 법적인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염분이 섞인 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1996년에 수립되고 룩셈부르크의 관리를 받은 다양한 수질 상태 하에 집약적 농업의 극대화 (Optimization of Intensive Agriculture under Varying Water Quality Conditions). 가자의 베이트 하논(Beit Hanoun)에 있는 시범용 농장은 알-아자르 대학에서 선도하였고, 수자원 이용 분야에서 기술 이전 지원에 사용되었다.


▶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인의 입장

지난 7년간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본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은, 공동 수자원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반대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목표는 “유대 및 사마리아의 향후 정치적 상태와 관계없이 이 지역 수자원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장해 줄 법적 정치적 기반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1989년 5월 14일, 의회 회의록). 수자원 문제는 팔레스타인의 당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논의할 뿐이며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는 최종 단계 협상으로 미루어졌다.

 이스라엘의 메이어 벤 메이어 전 수자원부 위원은 반복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로부터 물을 수입하는 방식으 로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즉, 물의 배분과 물을 사용할 권리는 협상 가능하나 수자원에 대한 자주적 사용권은 논외로 하며, 팔레스타인은 합법적 국가 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국제법 적용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팔레스타인은 물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들 이 존중하기로 서약한 원칙에 의거하는 국제법과 관련 유엔 결의안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해 수역 수자원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 상황은 그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국제법의 맥락에서 보는 국제수로


국제법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서안 지역 아래로 흐르는 동부 대수층의 모든 수자원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 가진다. 또한 서부 및 북동부 대수층은 온전히 서안 지역으로부터만 재충전되다시피 하므로, 팔레스타인은 최소 서부 및 북동부 대수층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천부지 소유자로서 요르단 강 수계 내의 수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1999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수자원의 손상 및 수년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자원 사용에 대한 보상이 최소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Jad Isaac, Water and Palestinian-Israeli Peace Negotiations, Center for Policy Analysis on Palestine, 1999년 8월 19일).


▶ 준거원칙

국제 관습법은 국가 간 갈등이 없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공해수역 수자원 사용에 관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중요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협력하고 협상할 의무

■ 다른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금지

■ 사전 협의의 의무

■ 공해수역 수자원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서안 지역 및 가자 지구의 경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국제관습법의 일부로서 위에 명시된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았다.


▶ 군사적 점령에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관례

 이스라엘은 점령국으로서 1910년 헤이그 규정과 1949년 4차 제네바 협정이 포함

고 있는 군사적 점령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규칙은 교전국에게 점령한 국가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이러한 자원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점령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의 물 사용은 이스라엘이 부과한 법과 규칙, 군령에 의해 통제되었다. 점령이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계속해서 국제 수자원 사용을 위한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과 관련하여 여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 자결권에 내재된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한 영속적 자주권이다. 1972년 유엔은 유엔총회 결의 제 3005호(1972년 12월)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민의 영속적 자주권이 점령 지역의 자원에도 적용됨을 인정하였다. 이 점은 그 후 발표된 수많은 유엔 보고서를 통해 거듭 확인되었다. 모든 유엔 결의안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1949년 8월 12일 발의된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1967년부터 이스라엘에 점령된 예루살렘과 여타 아랍 영토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적용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팔레스타인과 여타 아랍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 특히 토지 몰수와 물 줄기 전환사업 등 이스라엘의 천연자원 부당이용과 관련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팔레스타인의 물과 관련한 유엔 결의안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domino.un.org/unispal.nsf 로 가서 하위 메중 “water”를 클릭하세요).


■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Law of Non-Navigational Uses, 경제적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의 법은 1997년 5월 21일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국제수로의 이용, 개발, 보존, 관리 및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기본틀 협약으로 여겨진다. 국제관습법의 일반적 원칙과 규칙을 성문화한 이 법은 현존 법령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수정하고, 개정하고 있다. 이 국제수로의 Law of Non-Navigational Uses에 관한 협약은 지표수와 지하수 및 관련 생태계를 아울러 통합 수량/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생태계 접근방식을 따른다.


 ■ 국제 물에 관한 법령 적용에 관한 연구 이니셔티브

물 분쟁에 국제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 중 국제 물 법령연구소(International Water Law Research Institute 또는 IWLRI)와 스코틀랜드의 던디대학교(Dundee University)법대가 발족한 “국경을 초월한 수자원 관리: 효과적 국가 물 전략수립을 위한 법의 이용: 강제적 물 사용권을 통한 빈곤퇴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상류 관련 문제, 모잠비크의 하류 관련 문제,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공해 지하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연구 중이다. 팔레스타인에 관한 사례연구는 특히 팔레스타인 공해 지하수에 실용적, 학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공해 지하수 대수층 사례에 관한 법적 평가 모델(LAM)을 설계하고, 지하수를 지표수와 비교하여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해 지하수를 가지는 국가가 물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치며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또는 “공해” 수역에 해당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모두를 부당하게 이용 중이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은 역내에서 단연 가장 낮은 물 사용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권고수준보다도 낮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펌핑, 즉 양수는 취약한 해안 대수층을 오염시키고 장기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이스라엘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안 지역 대수층에서 더욱 많은 양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물 부족은 한층 심해질 것이다. 지하수 수원은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원 손상으로 향후 수세기 동안 오염과 염도 검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평하고 분별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한, 팔레스타인의 물 관련 상황은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역내 물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지역의 국제수로를 해당 자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뚜렷하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두 당사자 간의 국제수로 수자원 분배가 권력 구조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은 자명하다. 팔레스타인은 대규모 물 부족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 및 사회 발전도 지체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에 대한 자주권과 관련, 수많은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단 하나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사이에 존재하는 물 관련 협정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며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1995년 오슬로 II 임시 협정 부속서 II의 제40조는 팔레스타인의 긴급 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 배분을 다루고 있지만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원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은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다.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바탕이 되는 기본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권리에 관한 협상은 영구적 협정 시까지 연기되었다. 제40조는 다만 팔레스타인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 물을 배분했을 뿐이다. 이 물은 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동부 대수층 유역과 다른 합의된 수원에서 개발될 것이다.

해당 협정 부분이 시행되는 지난 7년은 매우 제한되고 지지부진한 시간이었다. 공동 물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이스라엘 측에 의해 일방적이고 위압적으로 이뤄졌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측의 프로젝트와 계획을 평가하고, 거절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무위해성의 원칙”이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80 입방미터 중 겨우 12 입방미터 만을 개발할 수 있었다 (1996-2000 간의 공동 물 위원회 회의록).

이스라엘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현재 이스라엘의 물 이용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해당 협정을 시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곤 했다. 팔레스타인과 국제 중재기관들은 물 협상테이블에 이스라엘을 앉히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국제법에 정해진 군사적 점령국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서안지역과 가자지구의 모든 수자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의 국제 수자원의 이용 역시 국제법, 특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어긋난다. 이러한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국제법 원칙을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행동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1997년 유엔협약이 향후 협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이 기본틀 협약은 국제수로의 이용, 개발, 보존, 관리 및 보호 그리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최적의 이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적인 물 협약에는 다양한 국제 수자원 협력을 위한 해법과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속 물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 평화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누구도 그 대가를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의 연구자료 :

협정 및 약정, 평화조약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lumbia.edu/cu/lweb/indiv/mideast/cuvlm/water.html

http://www.unu.edu/unupress/unupbooks/80859e/80859E00.htm

http://www.internationalwaterlaw.org/Bibliography/IWL-general.htm

http://www.yale.edu/environment/publications/bulletin/103pdfs/103shamir.pdf

http://www.arij.org/pub/corissues/index.htm

http://www.phg.org

http://waternet.rug.ac.be/

http://www.nad-plo.org/permanent/water.html

http://water.usgs.gov/exact/publications_pal.htm

http://www.un.org/Depts/dpa/qpal/dpr/DPR_water.htm

http://www.ciaonet.org/isa/dis01/

http://www.medrc.org.om/

http://www.al-bab.com/arab/env/water.htm

http://www.ipsjps.org/html/water3.htm

http://www.bankwatch.org/downloads/waterforpalestine.pdf

Allan, J.A., and C. Mallat. Water in the Middle East - Legal,

Political and Commercial Implications. London, 1995.

B'Tselem, Disputed Waters: Israel's Responsibility for the

Water Shortage in the Occupied Territories (September 1998).

B'Tselem, Thirsty for a Solution, July 2000.

Elmusa, Sharif S. The Water Issue and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Washington, D.C.: Center for Policy Analysis on

Palestine, 1993

Feitelson, E. & M. Haddad. Joint Management of Shared

Aquifers. Jerusalem, 1995.

From Scarcity to Security: Averting a Water Crisis in the Middle East. Washington, DC: World

Bank, 1997.

JMCC, Water. Jerusalem, 1994.

McCaffrey, S., Legal Issue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Watercourses:

Prospects and Pitfalls, Paper delivered at World Bank Seminar on International Watercourses,

(Washington: World Bank, 1998).

MOPIC, Regional Plan for the West Bank Governorates: Water and Waste Water - Existing Situation.

Dec. 1998.

Not Even a Drop - The Water Crisis in Palestinian Villages Without a Water Network. B'Tselem,

2001.

Naff, Thomas & Ruth Matson. Water in the Middle East: Conflict or Cooper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Trottier Julie. Hydropolitics in the West Bank and Gaza Strip. Jerusalem: PASSIA, 1999.

Wouters, Patricia, An Assessment of Recent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Water Courses Law

through the Prism of Substantive Rules Governing Use Allocation. Natural Resources Journal,

1996 (special issue)

For full text documents of agreements, understandings and peace treaties see:

http://www.mideastweb.org/history.htm

http://www.yale.edu/lawweb/avalon/mideast/mideast.htm

http://www.miftah.org/Documents.cfm

 

 



PASSIA

Palestinian Academic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Jerusalem

Tel: 972-2-626 4426, Fax: 972-2-628-2819,

E-mail: passia@palnet.com, website: www.passia.org

PO Box 19545, Jerusalem

Main Research by Fadia Daibes

PhD candidate in Water Law & Policy, Dundee University, International Water

Law Research Institute, Scotland

Maps & Photos: PASSIA

Kindly supported by: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Jerusalem

 

 


번역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번역 자원봉사 : 남원미, 이은숙, 정혜라님 (동시통역사)

2014. 8. 18.


1편 보기 및 전체 파일 다운 

http://yunheepathos.tistory.com/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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