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촌 Settlements
개요 Introduction
Warning of firing zone posted by the military, the South Hebron Hills.
Photo: Oren Ziv, Activestills, 30 Jan. 2013
○ 이스라엘은 1967년에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 및 가자를 점령한 직후부터 정착촌을 건설해 왔다. 2006년도에 가자에 위치한 16개의 정착촌(8500명 거주)과 웨스트뱅크에 위치한 3개의 정착촌이 철거되었다.
○ 공식 정착촌 외에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약 100여개의 소위 “전초기지”라고 불리는 정착촌이 있다(2007년 기준).
○ 2008년 말 479,500명의 정착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중 193,700명이 동예루살렘 정착촌에 살고 있다.
○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 면적의 50%를 지배하며 대부분은 정착촌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정착촌이란 단순히 개발부지만이 아니라 그 부지를 둘러싼 구역까지이며 이스라엘 정부나 정착촌 주민들에 의해 통제된 곳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 정착촌은 국제법과 인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두 국가 건국 안”에 대한 점증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정착촌, 국제인권법과 인권
Settlement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정착촌의 존재는 주거권, 직업, 이동의 자유, 또한 자결권, 평등권, 재산권의 침해와 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수많은 폭력을 야기하고 있다.
○ 국제 인권법(제4차 제네바조약, 49장)에 따르면 점령국 군대가 점령지 주민을 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의 이주를 금지시키고 있다.
○ 헤이그 규정에 따르면 점령국 군대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군대의 필요나 혹은 원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필요가 아니고서는 점령지에 대한 영구적인 변화를 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국제법에 의하면, 즉각적인 군사적 목적으로 인한 토지의 점유는 인정되나, 사유지를 몰수하거나 소유권을 점령국에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의 물리적 성격과 인구 구성을 바꾸는 것 – 정착촌 건설을 포함하여 -이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천명하였다.
○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과는 달리 군사법이나 해당 지역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는데, 이 또한 국제법 위반이다.
○ 이스라엘이 정착촌 주민들과 정착촌에 대해 이스라엘 법을 적용함에 따라 –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에 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법 적용으로 인해 분리와 차별이 합법화되어 왔고, 동일한 영토 내 두 개의 서로 다른 법 체계가 존재함으로써 국적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는 동일한 지역에서도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에 대한 공격을 할 때와 그 반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 피고인은 군사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그 외에도 사건이 생기면 도시와 마을에 대해 수시로 통금을 적용하며 이스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용의자의 집을 파괴하거나 봉쇄해 버린다. 정착촌 주민들에 의한 폭력사건은 많은 경우 수사조차 되지 않으며, 수사 후 아무 처벌도 하지 않거나, 재판을 한다 해도 처벌은 극히 관대하다.
○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정책의 핵심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착지로 이주하게 하는 경제적 조치들이다. 웨스트뱅크 대부분의 정착촌들은 국가 주요지역이기 때문에 막대한 금융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토지 임대비를 할인해 주거나 유치원 교육비를 면제해 준다. 그 외 지방정부는 이스라엘 영토 내 다른 곳보다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다.
Terraced construction in Har Homa using erusalem stone
사진은 웨스트뱅크 베이트 사후르 바로 앞에 있는 하르 호마 정착촌이다. 하르 호마는 1967년에 이스라엘에 의해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편입되었다. 여기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루살렘에서 적합한 가격대의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젊은 가구들이다.
<Terraced construction in Har Homa using
Jerusalem stone>
View of Har Homa
Map of the Gilo region/Har Homa
정착촌 주민 폭력 Settler violence
○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은 대부분 이데올로기에 의해 행해지고 조직화 된 것으로서, 그들의 지배를 주장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폭력의 대부분은 등교를 하거나 밭을 돌보는 등의 일상적 일을 하는 민간인에게 행사되고 있다. (피해자의)약 절반 정도는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들이다. 폭력 사건은 대부분의 웨스트뱅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헤브론과 나블러스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은 일상화되고 있다.
<Settler shoots at Palestinian demonstrators with soldiers present>
○ 폭력의 결과는 죽음과 부상, 생계에 미치는 손해(작물이나 가축에 대한 손상), 길이나 지역 등 특정 장소에 대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접근 제한, 기본권 제한(아이들이 등굣길에 정착촌 주민들에게 공격을 받는 등), 공포 및 위협, 어떤 경우에는 (강제)이주도 있다. 후자의 한 예로 남헤브론의 마사페르 야타의 작은 마을들에서 837명의 주민들이 이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정착촌 주민들은 개가 어린이들을 공격하게 하거나 가축에게 독을 먹이기도 한다. (강제)이주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빈곤에 빠지게 하며, 그 중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결국 구호기금의 의존하는 수혜자로 전락시킨다.
○ 이스라엘은 점유지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주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이런 의무는 대부분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나 경찰은 폭력사건이 벌어질 때 개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민원 접수는 매우 어렵고, 접수된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는 매우 허술하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쉬 딘(YeshDin)’의 보고에 의하면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 사건의 약 90퍼센트 정도는 수사 후 불기소 종료된다.
○ 팔레스타인 주민들 소유의 양을 훔치기도 하며(웨스트뱅크 남쪽 마온 정착촌의 경비대) 정착촌 주민들이 1층을 점령하고 거리를 걷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 쓰레기를 던지기도 한다. 세계YMCA 및 YWCA 회원들은 매년 가을 Witness Visit 행사를 통해 올리브나무 수확을 돕고 동예루살렘을 방문을 한다.
참고자료
- http://www.btselem.org/english/Settlements/
-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December 2008
번역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번역자원봉사 : 박상아(직장인)
Eyal Checkpoint. Photo: ‘Abd al-Karim Sa’adi, B'Tselem, 2 June 2013
Palestinian workers run through gap in Separation Barrier, southern West Bank. Photo: ‘Ammar ‘Awad, Reuters, 6 July 2013. Click on photo to en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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