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장벽 The Separation Barrier
개요 Introduction
○ 이스라엘 정부는 이것을 ‘치안장벽’이라 하고, 유엔은 단순히 ‘장벽’,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차별장벽’이라고 부른다.
- 이것을 ‘인종차별장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리장벽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된 영토 내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단일한 그룹으로서 발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남아프리카 Human Science Research Council이 남아프리카 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된 실정조사위원회에 2009년도에 의뢰한 연구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의 세 가지 주요한 인종차별 요소”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지역에서 자행되었는데: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하고 지배적인 인종그룹에게 월권이나, 특권, 그리고 혜택을 주었고; 지역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활동을 제한했으며, 구류, 고문, 검열, 금지령 그리고 암살 등을 통해 정권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억눌렀다.
대부분의 분리 장벽은 펜스, 도랑, 금속조각이 붙은 철선 울타리, 모래로 된 정찰도로, 전자감시장치, 순찰도로 그리고 완충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 http://goo.gl/cZQ2Kz
○ 분리 장벽 중 약 45km는 8-9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다. 특히 시가지인 라말라, 베들레헴, 칼킬리야, 예루살렘 그리고 툴캄 지역의 장벽이 그렇다.
○ 사람들이 이것을 장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이는 바와 같이 “벽”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벽이다.
○ 베들레헴에서는 도시의 중심부까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속한 땅과 마을들이 도시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분리 장벽으로 부르기로 한다.
상세 정보 Facts and Figures
○ 709km에 달하게 될 장벽 중 약 58.3%가 완성되었다. 추가로 10.2%가 공사 중에 있으며 31.5퍼센트는 건설 준비 중이다.
○ 대부분의 경로, 대략 85%가 1949년도의 휴전선(그린라인)을 따라 건설되지 않고, 웨스트뱅크와 동예루살렘 내부를 지나게 건설되었다.
○ 장벽과 휴전선인 그린라인 사이의 전체 면적은 동예루살렘을 포함, 웨스트뱅크의 9.5퍼센트이다. 그 결과의 하나로 웨스트뱅크 신분증을 소지한 팔레스타인 주민 약 3만5천명이 장벽과 그린라인 사이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 장벽이 완성되면 약 12만 5천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가 사방으로 장벽으로 인해 둘러 쌓이게 될 것이다.
○ 장벽은 709km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이는 320km였던 1949년도 휴전선(통상 1967년 경계 혹은 그린라인으로 불리는)의 두 배에 이르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웨스트뱅크와 이스라엘 사이에 놓이게 될 것이다.
○ 완공된 후에는, 85퍼센트의 장벽이 웨스트뱅크 내부를 지나게 되며, 15퍼센트만이 이스라엘 내부 혹은 그린라인을 따라 지나게 된다. 최대 22km의 장벽이 웨스트뱅크를 지나게 된다.
○ 9.5%의 토지는 동예루살렘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한 웨스트뱅크에서 고립되게 된다.
○ 장벽(그린라인을 따라 건설된다면) 그 자체는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 경로와 그에 따라 위치한 출입문과 허가증 체제는 국제법 하에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장벽과 그린라인 사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폐쇄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들어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하다. 폐쇄되지 않은 특정 지역에도 신분증, 사전조정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 장벽 내부로의 접근은 일별, 계절별(예를 들어 올리브 수확철), 혹은 주 단위로 바뀌는 지정된 출입구와 검문소를 통해 가능하다.
- 장벽은 토지를 몰수했고, 마을을 지나가며, 주택들을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와 공공 서비스 및 경작지에서 분리했다.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측 장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정착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측 장벽에 살게 되므로 장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한다고 하기 어렵다. http://goo.gl/P6fhvj
-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은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몰수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보상금 요구가 오히려 법적으로 토지 몰수를 정당화 해줄까 두려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토지에 접근할 수 없거나 경작을 못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목적? Purpose?
장벽의 명시적 목적은 자살폭탄 공격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 이후로 자살폭탄공격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2005년도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살폭탄공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005년도 11월에 발간된 이스라엘 인권단체 B’Tselem의 보고서는 정착촌의 확장이 장벽을 건설하는 주요 이유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같은 2005년 11월에, 이스라엘 법무장관인 Tzipi Livni는 장벽이 미래의 국경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대응 UN reaction
○ 장벽 건설이 시작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2003년 12월 8일에서야 유엔총회는 헤이그 주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웨스트뱅크의 장벽에 대한 권고 의견을 요청했다.
○ 2004년 7월 9일에 ICJ는 웨스트뱅크에 건설되는 장벽이 국제법 하에서 이스라엘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 2004년 7월 20일에. 2004년 7월 20일에 유엔총회는 압도적으로 결의안 ES-10/15를 재확인했다. 오로지 이스라엘, 미국, 호주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3개의 섬나라만이 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2013년 방문 당시, EAPPI 활동가와 함께>
참고
-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CHA)
- OCHA July 2009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팔레스타인 JAI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번역 자원봉사 : 박상아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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