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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법원은 답해야 한다. 법원 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을 갖고 있는지를.

by yunheePathos 2017. 1. 21.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상상조차 못한 이유다. 법관 개인의 족보에 대해 관심없지만, 이 정도면 중세 봉건시대 법관이다. 차라리 이재용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다니. 대다수 국민은 2000원에도 감옥가야하는 감옥을 좋아라 하는 체질이고 누군 수천억에도 감옥가면 안되는 체질로 태어난 것인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시민들의 상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관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일이다.


법원 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을 갖고 있는지 문제삼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시민으로서의 상식조차 없는 이들이 법률가임네 앉아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답이 필요하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 개별 법관의 판단 문제로 치부하고 답을 안할 것인가?


특검은 이 판결이 법원 대다수 판사들의 의견과 같이 하는지 물어야 한다. 정말 법원이 봉건시대 정신이라서 또 기각하더라도 특검은 재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이 퇴행의 역사로 지금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몽둥이를 들지 않겠는가?


검경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는 무법 천국의 시대~~~ 신분해방이 자본주의 체제의 성과일진데 이제 한국의 천박한 독과점자본주의는 더 공고한 신분, 노예제의 시대를 만들었다.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 사회의 시작은 정치, 경제, 교육(특히 서울국립대학), 관료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방지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그동안의 정경유착과 불법, 부정에 의한 이득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또한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는 직접 참여와 자치의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은 “삼성의 이재용이라 구속 안한다는 뜻”이라며 “조 판사는 차라리 사표내고 삼성에 들어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조사 결여’ 사유에 대해서도 “공여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용 생활환경 고려’ 비공개 기각사유 논란…“구치소가 호텔급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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