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반자 프로그램- 행동규범-
THE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 ISRAEL - CODE OF CONDUCT
알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반자 프로그램(EAPPI)은 행동규범의 기초로서 ‘갈등전환을 위한 행동규범’을 사용하도록하고 또한 그들 서류 중 많은 부분을 발췌하도록 허용해준 국제경보(IA)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APPI는 또한 국제 적십자 적신월 연맹의 행동규범의 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EAPPI는 다큐 ‘비폭력 사회개혁’을 사용하도록 해준 크리스챤 평화중재자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소개
행동규범은 EAPPI를 위한 윤리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규범은 EAPPI 지도 원칙,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합의된 영역, 그리고 징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경보가 1998년에 만든 ‘갈등전환을 위한 행동규범’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규범은 작업문서이며 경험이 쌓임에 따라 개정되고 업데이트 될 것이다.
The EAPPI
THE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 ISRAEL
EAPPI는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종식을 위한 에큐메니칼 캠페인: 중동의 정의로운 평화 지지’ Ecumenical Campaign to End the Illegal Occupation of Palestine: Support a Just Peace in the Middle East.라는 이름으로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안한 것이다. EAPPI의 임무는 중동의 정의로운 평화를 지지하고 점령을 종식하기 위하여 비폭력활동과 옹호운동을 하는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인권과 국제 인도주의 법의 위반을 감시하고 보도하며 (2)지역 기독교인, 이슬람교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이스라엘 평화운동가와 함께 비폭력활동을 지원하고 (3)비폭력 활동을 하며 존재함으로써 보호를 해주고 (4)공공정책 옹호운동에 참여하고 (5) 점령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연대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집행위원회는 2001년 9월에 EAPPI를 계발했는데, 2001년 6월 ‘이스라엘과 점령지’ 모임의 에큐메니칼 대표단에 표현되었고 2001년 8월 제네바 국제 에큐메니칼회의에서 표현되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에 뒤따른 것이다. EAPPI는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NGO와 교회 관련단체, 그리고 이스라엘 평화단체들의 국제적인 보호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2002년 봄 시범적인 댄처치 에이드(DanChurch Aid) 프로그램이후 EAPPI는 2002년 가을에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교회협의회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운영된다. 다음의 국가들의 교회와 교회 관련단체가 현재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 미국.
EAPPI는 폭력적 갈등지대 내에 살고 있는 민간인이나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비폭력 시위에 관여하는 일반대중 활동가들과 동행함으로써 일반 시민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줄이거나 저지하고자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점령 하의 일상생활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고자 하며 고통을 겪는 자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세상의 다른 곳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EAPPI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만들고 키워나갈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 국제연합(UN) 안전보장위원회의 결의안을 토대로 ‘점령의 종식’과 ‘갈등의 협상해결’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옹호한다. 이 옹호운동은 에큐메니칼 동반자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고 귀국한 후 그들 자신의 국가에서 행하는 것이며 갈등의 현실 속에서 매일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EAPPI는 갈등의 양 당사자가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 법을 준수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국제 공동체의 의지의 표명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국제 사절단과 함께 EAPPI는 종종 상대편 증인이 없는 갈등의 현장에 등장하고 활동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정부 간 단체가 공식적인 인권보호에 실패하고 인권침해의 가해자와 희생자가 그들 홀로 남겨진 갈등 장소에서, 에큐메니칼 동반자와 유사한 국제사절단은 인권침해를 조명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권침해는 어둠 속에서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EAPPI는 또한 인권을 지키며 장려한다. 에큐메니칼 동반자들이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보고서와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귀국 후에는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갈등지역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제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I. 지도 원칙
요약
�우리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동 예루살렘과 가자를 포함한 웨스트 뱅크의 점령 종식을 믿는다.
�우리는 비폭력 원칙에 헌신한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편들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지만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 법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 인권장려의 원칙과 실천에 헌신한다.
�우리의 일차적 동기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다.
�갈등상황에의 참여는 교회, 교회 관련단체,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평화단체와 같은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 요청을 조건으로 한다.
�우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 인권에 정진하는 개인, 단체, 정부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동하고 보완하는데 헌신한다.
�우리는 국적, 인종, 계급, 성 혹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믿음을 구실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원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진다.
�우리는 또한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직원의 안전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기밀유지에 전념한다.
�우리는 EAPPI 내부 사람들과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 함께 분명하고 상호 합의한 역할, 책임감 그리고 목표를 갖고자 노력한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해결
�우리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동 예루살렘과 가자를 포함한 웨스트 뱅크의 점령 종식을 믿는다. 지역의 비폭력 노력을 지지하고 지역의 역량을 계발하고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이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우리는 동반자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평화 과정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비폭력
우리는 1967년에 시작된 동예루살렘과 가자를 포함한 웨스트 뱅크의 점령을 종식시킬 수단으로서 비폭력 원칙에 헌신한다. 비폭력원칙에의 헌신은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정신의 무기"로 간주하며 갈등상황에서 행해진 불의에 대항하여 사용된다.
원칙에 의거한 공정성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편들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지만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 법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충실히 가난한 자, 억압 받는 자, 그리고 소외된 자 편에 선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갈등의 모든 당사자를 대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갈등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접근하고 포괄적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다른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일할 때 공평하지만 원칙과 가치(이것들은 규범에 통합되어 있다)라는 관점과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 법의 관점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혐의가 있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와 목적에 어떤 식으로든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특정한 계획을 추구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나 활동을 수용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 법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 인권 장려의 원칙과 실천에 헌신한다. EAPPI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주의 법과 인권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 침해가 폭력적 갈등의 전조이자 결과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1967년 이래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인권 부정이 현재의 갈등상황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다시 불가피하게 개인적, 집단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손상시켰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갈등의 관련 당사자들이 인권에 대한 원칙과 존중, 국제 인도주의 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갈등의 최종 해결과 최종 합의안을 목표로 국제 인권 규범이 알려지고 평화과정에서 구체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결의안 후에도 갈등이 계속 되는 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와 설립과 발전을 위해 특히 국제사회와 정부간 단체를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스탭이 이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 법에 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관심
우리의 일차적 동기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며 우리가 폭력 갈등에 관여하는 것은 갈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관심 때문이며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필요에 따른 조건적 참가
폭력을 줄이고 인권침해와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때 우리는 오직 적극적인 지원 역량을 통해서만 갈등에 관여하고 교회, 교회 관련단체,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이스라엘 평화단체 등의 지역 활동가들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로 참여한다.
함께 일하기- 평화중재자와 평화옹호가 지원
�우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 인권에 정진하는 개인, 단체, 정부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동하고 보완하는데 헌신한다. 동반과 옹호 활동을 통해, 점령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에 헌신하거나 관여하는 갈등의 양쪽 진영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평화를 만들도록 후원하고 힘을 실어준다. 우리는 진정한 갈등 전환은 갈등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참가와 관여가 있을 때만 오직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동반이란 듣고 상의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며 지시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해 노력하는 믿을 만한 지역단체를 확인하고 동반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관계를 계발하고 파트너들 사이에 경쟁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양한 요구와 많은 활동가들이 있는 복잡한 갈등상황에서 관련단체와의 상의와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직업 윤리
직업윤리는 EAPPI에서 일할 때 에큐메니칼 동반자와 EAPPI 직원이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 전개 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그들은 권력과 특권의 불평등을 깨달아야 하며 지역인들과의 관계가 EA의 책임있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타협적이거나 모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사적 관계 전개가 EA의 역할과 목적의 적절성에 의해 제한되고 관리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우리는 국적, 인종, 계급, 성, 혹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믿음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단체와 일할 때 문화적 민감도를 배려하고 그들의 문화와 일의 방식에 적절한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투명성과 책임
우리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의 사명, 목표, 정책, 운영관행, 방법, 활동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일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재정적 관점에서 그리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활동 보고서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현장에서의 적절한 모니터링과 결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일의 결과에 대해 그리고 결과물을 제한하거나 향상시키는 요소에 대해 개방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기밀유지
우리는 또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하고 직원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밀유지를 원할 때 우리는 정보를 출판, 배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관여하는 일에 편견을 갖게 하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를 기밀성과 신중성과 잘 조화시키는 것은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 일이며 잠재적 위험이 많은 일이다.
분명한 역할과 책임
우리는 EAPPI 내부 사람들과 그리고 바깥 사람들과 분명하고 상호 합의한 역할과 목표를 추구한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틀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현실적 목표를 취한다. 우리는 임무를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한다.
학습
우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평가하고 직원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식의 군집, 제도적 기억과 경험을 쌓아나간다. 제도적 학습을 하려면 프로그램 내에서 다른 이들의 노력에 유용한 경험을 사용하고 소견을 기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배운 교훈을 관련 개인과 단체와 나누고자 한다. 이런 교훈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다시 다른 이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II. 지도원칙 실천하기
원칙에 의거한 공정성 실천하기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갈등의 양 당사자, 다른 관련그룹 그리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에서 EAPPI가 신뢰감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갈등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라는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갈등상황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와 확신을 얻기 위해 신중, 기지, 인내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 신뢰를 얻는 것은 EAPPI가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일관성 있고 결합력 있는 일의 방식은 신뢰를 도출한다. 다른 관점의 그룹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개에서 일관성 있는 접근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역 교회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시민사회 구성원의 요청을 받으면 관여한다. 가능한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중재하는 것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EAPPI가 비정부기구이고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준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 정부간 단체는 취할 수 없는 유리한 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갈등의 양 당사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 한쪽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다른 쪽에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능한 초기단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성의 원칙을 추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갈등의 양당사자들과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공정성의 원칙을 고수하여 개인이나 그룹의 사적인 혹은 집단적인 야망을 촉진하는 활동을 방지한다.(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주요 목표를 반박하는 야망의 경우)
자기 자신을 그 역사와 다양한 해석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칙에 의거한 공정성을 실천하고 또한 EAPPI에 관여할 때 필수적이다. 이는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필요 조건이다. 고국에서 EA를 훈련하고 준비시킬 때 읽기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갈등의 원인과 역사에 대해 현명한 개인과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책임자는 준비기간 동안 EA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도착하기 전에 이 분야를 적절히 다루도록 보증해야 한다.
인권법과 인도주의 법 그리고 갈등 적용에 따른 논란 등과 익숙해지는 것이 원칙이 있는 공정성을 실천하는데 또 다른 전제조건이다. 읽기 자료는 현장에 대한 준비기간 동안에 공급된다.
의사소통은 공정성의 실천에 필수적이다. 그것은 모든 관련당사자에게 분명하고 시의적절하고 직접적이어야 하며 기밀유지의 요건을 타협하지 않고 가급적 투명성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중요하며 그래서 공정성의 실천 중 단점이 초기에 탐지되고 요청된 바로 개정되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III. 합의된 활동영역
�우리는 고의적으로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는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거나 군관계자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집 철거 시 불도우저를 막는다거나 군사작전 시 탱크를 막는 등 우리의 생명이나 다른 이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을 피한다.
�시위나 다른 시민 불복종 행위 시 상황을 폭력으로 상승시키는 행동을 피한다.
�에큐메니칼 동반자는 오직 EAPPI를 위해 일하며 일과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징계 사안
책임자와 즉시 접촉하고 EAPPI 지역책임자에 의한 EA 해고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행위의 유형
1. EAPPI팀 멤버나 다른 이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기
2. 동료나 방문자에게 위협적 행동하기
3. 기밀유지를 위반하기
4. 지역 EA 철수지시나 혹은 안전관련 지시를 포함하여 EAPPI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5. EAPPI의 기초가 되는 비폭력 원칙에 반하는 행동하기
6. EAPPI의 이미지와 관련 단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도발적이거나 무모한 행동하기
7. EA로서 현장에 일할 때 지역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8. 술이나 마약 남용
9. 절도나 사기
10. 성희롱 또는 인종차별
11. 고의적 재산 손상
12. 고의적 컴퓨터 손상(바이러스도입, 하드웨어 손상, 파일 제거,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고위적으로 도입,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이메일 전송 그리고 불쾌한 자료 다운로드 받기 등)
13. 중과실
14. 무능과 비효율의 지속
이 서류는 EAPPI의 직원과 전국 책임자에 의해 2004년 3월 12일 모임에서 승인되었고 2004년 10월 19일과 2005년 4월 20일에 개정되었다.
번역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번역 자원봉사 : 우청숙님
2011.7.1
English 영문보기 http://yunheepathos.tistory.com/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