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길
- 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
이윤희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2018. 7. 1. 새길교회
1. 팔레스타인으로 향한 시선 1) 한국 역사와 기독교를 다시 생각한다. 2) “생명평화의 눈으로 성서 다시 읽기”- 정복과 패권에서 해방과 나눔으로. 3) 팔레스타인으로 향한 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 1) 요약 2) 2017년, 2018년. 밸푸어 선언 100년, 누구의 평화인가? 3) 팔레스타인의 현실,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4) 누구의 눈으로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평화
3.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호소와 요청 1)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 2) “대안성지순례의 시작 - Come & See”
4. Come & See, 팔레스타인 이야기 1) 팔레스타인 성지순례와 홈스테이 2) 분리장벽과 검문소(Check point) 3)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4) 파괴되는 주거 가옥 5) 사라지는 베두인(Beduoin) 학교와 마을 6) 팔레스타인 청소년들과 교육 7) 이스라엘 시민의 딜레마, 안보(security)와 민주주의(Democracy) 8) 평화를 위해 일하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
5. 예루살렘을 둘러싼 문제 1) 예루살렘 갈등의 역사 2) 주택 파괴 House demolitions 3)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거지 Palestinian residency 4) 고립된 동예루살렘 5) 미대사관 이전
6. 마무리 - ‘불가능한 순간’에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민에 의한 평화?
(참고자료) 팔레스타인기독교단체연합(NCCOP)이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보내는 공개서한 |
5. 예루살렘을 둘러싼 문제
1) 예루살렘 갈등의 역사
○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예루살렘, 난민, 땅의 문제이다. 5월 15일, 이스라엘의 건국과 점령 70년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위대한 귀환 행진’은 예루살렘과 땅, 난민의 문제가 갖는 민감성과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일 하루에만 60여 명이 죽고 2,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1947년 유엔 분할계획에는 예루살렘이 국제 지역이 될 예정이었다.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56.47%를 유대 국가에, 42.88%는 아랍 국가에, 예루살렘 국제 지구로 0.65%를 할당하였다.
○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과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전쟁의 결과 생긴 휴전선을 경계로 이스라엘은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장악하였고, 나머지 22%(6,020㎢) 중 가자(365㎢)는 이집트, 서안(5,655㎢)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1967년 6월 4일까지 놓이게 된다.
○ 또 서안의 일부인 예루살렘은 분할되어 동 예루살렘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남게 되었다. 1948~49년의 아랍-이스라엘 간 전쟁 시, 서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점령됐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난민이 되었다. 동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점령은 요르단 통치로 시작되었다.
○ 1967년 6일 전쟁(6월 전쟁) 후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동예루살렘을 합병했다. 국제법은 일방적 합병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합병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 1967년 이스라엘이 합병한 지역은 요르단 통치 하에 있던 동예루살렘 6제곱킬로미터 뿐만 아니라 웨스트뱅크 64 제곱킬로미터의 면적까지 포함한다.
○ 이스라엘 경찰청과 예루살렘 지방법원 같은 중요 이스라엘 국가 시설이 동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다.
○ 198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영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수도”로 선포했는데 이것은 국제법과 4차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유엔 결의안 478에 의해 금지된 행위이다.
○ 현재 예루살렘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 합병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주요 목표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영유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리적, 인구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 내에 가능한 많은 유대인을 거주하게 하고 팔레스타인 주민 수는 줄이는 것이다. 주택 파괴와 분리 장벽, 주거 정책과 불평등한 시 예산의 분배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2) 주택 파괴 House demolitions
○ 이스라엘은 대규모 정착촌 조성을 위해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토지 약 3분의 1을 강제 수용했다. 현재 19만 5천명이 넘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동예루살렘의 총 13퍼센트에만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대부분이 이미 건물이 들어선 상태이며, 건축 밀도 제한(대부분 동예루살렘이나 웨스트뱅크 이스라엘 정착촌에 허가된 밀도의 절반 정도)이 있고, 건축허가 과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스라엘 정착촌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대규모가 아니라 보통 한 가구 또는 몇 가구 정도만이 함께 건축 허가를 받는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 이렇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없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는다. 결과적으로 6만 명 정도의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신의 집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철거될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 과도한 벌금을 물거나 때로는 형무소에 가기도 한다.
○ 집을 잃는 것은 한 가정에게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50%가 넘는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많은 영향을 준다. 교육 여건과 그 밖의 공공서비스에 제약이 있고, 집이 철거되면 감정과 행동의 문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웨스트뱅크의 약 60퍼센트에 해당하며 그 대부분의 면적이 자연확장이 가능한, C구역에서도 동일한 주택 철거 정책이 적용된다. 여기에서도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축은 제한적이며 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마다 수백 개의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C구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축 신청서의 94퍼센트가 거부됐다.
○ 이 같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택이 철거되는 이면에는 이스라엘에 의한 대규모 토지몰수와 토지정비제한규정이 있다.
○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은 주택 수요를 포함해 점령지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3)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거지 Palestinian residency
○ 이스라엘 점령에 반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대신 영주권을 갖고 있다. 이 영주권으로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공공서비스 및 예루살렘 시민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그리고 시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되나 전국 단위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다. 하지만 이 영주권은 7년 이상 해외에 있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생활 영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된다.
○ 위에 언급된 영주권자로서 누리는 공공서비스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수준은 열악하다. 1967년 이래, 평균 10퍼센트 미만의 시 예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 집행되었을 뿐이다(이미 언급했듯이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 동예루살렘 내 불균등한 학교 시설. 2008년에 9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취학 아동 중 절반 정도만이 시내 공립학교에 입학했다. 이 공립학교들에 더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단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에 보내야 했다. 최소 5만5천 명 정도의 아동들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있다. 공립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설은 낙후되었다.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의 절반 이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그 밖의 예루살렘 공공서비스 실정:
- 전체 팔레스타인 거주지에는 하수 시설과 포장도로가 없음.
- 서예루살렘에는 1천개의 공원이 있는데 동예루살렘에는 고작 45개가 있음.
- 서예루살렘에는 34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동예루살렘에는 3개 밖에 없음.
- 서예루살렘에는 26개의 도서관이 있고 동예루살렘에는 2개만이 있음.
4) 고립된 동예루살렘
○ 도시를 둘러싸고 정착촌을 건설하고, 검문소 설치와 장벽을 쌓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예루살렘은 웨스트뱅크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다.
○ 예루살렘 장벽
- 대부분은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의 경계를 따라 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 측의 의도를 표명한 것이다.
- 일부 지역에서는 두 개의 팔레스타인 주거지를 제외시켜 5만5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시로부터 분리되고 팔레스타인 거주지가 도시로부터 단절되게 하였다. 장벽 건설이 완료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역사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도시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 (장벽은) 또한 3개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다. 전반적으로 장벽은 광역 예루살렘 지역 내 웨스트뱅크의 164평방킬로미터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장벽이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 간의 중요한 경제적 연계를 단절시키게 될 것이다.
○ 1993년부터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했다. 허가증은 제한된 시간 내에만 발행하며 자동차의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허가증 취득은 매우 어렵다.
○ 이러한 이동 제한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나 성묘교회(Holy Sepulcher Church)로 가는 등의 종교적인 방문도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라마단 기간 중 금요일에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무슬림 신자들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2008년에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증 없이 모스크에 갈 수 있었다. 무슬림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다. 기독교 신자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종교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절 한정으로 발행하는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만 한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이 허가증 발행은 30퍼센트 정도 감소했다.
5) 미대사관 이전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희망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명목상 평화의 조정자로서 최소한의 지위초자 포기한 부도덕한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틀 만에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 불법 정착민 600가구 건설을 발표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쫒아내며 불법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대사관 이전 공약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불법 정착민들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불법 점령촌 건설 현장에 붙어 있는 슬로건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옳은 일만 한다’
트럼프는 예루살렘이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한다. ‘미국은 옳은 일만 한다.’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여한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한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들이다.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16세 이하 어린이 8명이 포함된 55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을 때조차 이것은 온전히 하마스의 책임이라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대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미국의 이익 앞에서 종이 쪼가리가 되고 미국만이 선이고 정의라고 선언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무슬림과 유대인 양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이미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 이를 포장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신앙의 기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주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속) 6. 마무리 - ‘불가능한 순간’에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민에 의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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