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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

‘아파르트헤이드’는 이스라엘에 적합한 용어인가?

by yunheePathos 2014. 8. 4.

‘아파르트헤이드’는 이스라엘에 적합한 용어 인가? 당연하다.


2014년 5월 26일

Saree Makdisi

Los Angeles Times


* 글쓴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파르트 헤이드'에 대한 비판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식에 대한 미국 대중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격렬한가를 질문하며 이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서 알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John F. Kerry(존 에프 케리) 장관의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드 상태”로 접어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경고 발언 후 일어난 후폭풍우는 우리에게 국제법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과 데이터, 사실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국가 정상급 대화에 있어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관련이 적다)는 사실을 또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 다른 주요 인물들이 “A-word(아파르트헤이드)"를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경고했을 때와 같이(지미 카터가 떠오른다), 케리의 경고 발언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감정적이고 즉각적이었다.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인 Barbara Boxer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국가이고, 이스라엘과 아파르트헤이드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얘기이다."라고 말했다.

이 용어와 이스라엘의 연관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피상적인 호기심을 조금만이라도 발전시키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단 몇 분이라도 투자해볼 것이다. “아파르트헤이드”는 단순한 모욕의 용어가 아니다. 197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비준한(이스라엘과 미국은 수치스럽게도 예외이다) 것이다.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의하였듯이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합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이 협약의 제 2조항에 따르면, 이 용어는 “하나의 민족 집단이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행동”에 적용된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유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 그들을 제멋대로 체포하는 것, 그들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 거주지와 이동의 자유권 혹은 나라를 떠나거나 다시 돌아오는 권리를 빼앗는 것, 다른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보호구역과 빈민가를 만드는 것,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막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아파라트헤이드 범죄의 예시이다.

여기 민족 집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피부색으로서 혹은 생물학적 의미로 추정하여 민족을 생각할지 모른다. 이는 민족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상당히 간단한 (그리고 구식의) 방법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파르트헤이드 협약이 명확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는 - 1965년 이스라엘이 조인 - 인종차별철폐 협약에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제공됐다는 사실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는 “인종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혹은 다른 어떤 공적생활 영역에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대등한 인식, 향유, 행사를 손상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이런 목적을 가진, 인종, 색깔, 혈통 혹은 국가/인종의 기원을 토대로 한 어떠한 구분, 제외, 제약 혹은 선호”로 정의된다.


기본적인 사실 몇 가지.

스스로를 유대국가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과 그들이 차지한 모든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몰수한 땅 위에 유대인 주민들을 위한 몇 백 개의 지역사회가 건설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금지된 민족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입학위원회에 의해 차별이 진행되거나 유대인민족기금, 유대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이 유지된다.

점령된 영역의 유대인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이웃들에겐 거부된 다양한 권리들과 특권들을 누린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법의 보호를 누리고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군법에 의한 가혹한 조항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 이웃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동안,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제멋대로인 체포와 구금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거부 된다. 그들은 자주 교육 혹은 의료 시설, 종교적 예배를 위한 기독교와 무슬림 장소 등등에 접근이 금해진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인권 기구 아달라(Adalah)에 따르면, 그동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대인에게 특권을 주거나 팔레스타인 소수민족을 차별대우하는 50개 정도의 법안들과 다퉈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국적법의 주요 요소들 중 하나인 귀환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 팔레스타인인들은 제외된다. 유대인 시민들은 차단 없이 왔다갔다 이동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법은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이스라엘에서 함께 살기 위해 점령된 지역으로부터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을 특별히 막고 있다.

이스라엘 내(차지한 영역은 말 할 것도 없이) 두 주민(유대계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인구의 15%~25% 내외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3등 시민으로 살고 있다-역자 주)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크게 분리되어 있고 불평등하다. 이스라엘에서 심하게 붐비는 팔레스타인 학교들이 무너지는 동안, 유대인 학생들은 더 많은 자원과 교육과정 옵션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졌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시민이 유대인이 아닌 시민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 공간에서 살 수 있는지 통솔하는 군법, 규칙 그리고 법률 등에 따르면 1967년 점령된 지역 안에서 혹은 점령 지역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민족간의 결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감시되는 두 주민에 대한 분리와 불평등한 요소들은 일 평생 모든 영역에 자리 잡게 된다. 권리와 재산을 빼앗기고, 축출되고, 굴욕을 당하고, 처벌되고, 무너지고, 투옥되며 때로는 기아의 끝으로 몰리는(면밀하게 계산된 최후의 칼로리까지) 한 집단은 말라죽어가고 있다. 이동과 개발의 자유가 단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독려되고 있는 다른 집단은 번창해왔고 이들의 종교와 문화적 상징은 국가의 휘장을 장식하고, 국기 위에 새겨졌다.

질문은 “아파르트헤이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 이와 같은 대중들의 격렬한 반응이 야기되는가?’ 이다.


Saree Makdisi (UCLA 영문학 & 비교문학 교수)는 "Palestine Inside Out: An Everyday Occupation"의 작가이다. 이 기사에 나타난 관점들은 작가의 주관이며 BDS National Commitee의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


출처: http://goo.gl/OQeqYc


번역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번역 자원봉사 : 김도은님(서울대학교 자유전공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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