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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제주지법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입장 /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by yunheePathos 2011. 8. 30.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제주지법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입장

 

1. 오늘 이뤄진 제주지법의 가처분 결정은 국방부장관의 국회에서의 8월말 대집행 언급, 지난 24일 강동균 마을회장의 부당한 연행․구속과 이후 전개된 공안대책협의회에 따른 공안몰이, 오늘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등과 궤를 같이해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기 보다는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법원이 사실상 들러리 선 결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2. 이번 결정은 그 시점이 세간의 예측을 훨씬 앞질러 이뤄졌다. 더구나 지난 22일로 심리종결기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측은 지난 26일경, 재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등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측의 재반박을 담은 서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미 22일 심리종결기한을 선언한 이상, 이후의 서면공방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명백히 신청인들의 이번 준비서면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해 신청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법원 결정의 향방과 관련해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전격적으로 결정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수용을 전제로 한 심리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정내용과 관련, 시설물 철거․제거 및 대체집행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실상의 행정대집행에 의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이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의 직접 대집행으로 실시토록 결정을 내린 것은 가처분 결정 바로 직전에 이뤄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와도 상충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공유수면의 관리권이 서귀포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권한 또한 서귀포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속절차를 통해 법정다툼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3. 특히, 강정마을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결정은 결정문에서 일체의 방해행위 가처분 대상으로 규정토록 신청한 부분과 관련, 포괄적 반대행위 금지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체들을 가처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피신청인 단체들이 현수막이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촉구함으로써 그 회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게 하고 있다고”고 적시하는 바, 이는 결코 맞지 않다.

 일례로, 신청인들은 최근 낸 서면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평화 행동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의 게시를 공사방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은 오전, 오후 1시간씩, 제주시와 서귀포시 로터리 등 주요장소에서 1인 시위를 위한 모집하는 내용으로 공사현장의 방해 행위와 관련 없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들인 것이다. (아래 링크 참조)

http://jejungo.net/main/?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422&sid=74184769ec9ce14c1ccae4f7287b06ff

 

 결국,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포괄적 반대 행위 금지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4. 한편, 법원은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의 당부’에서 신청인이 나머지 피신청인들의 공사방해 금지와 간접강제, 대체집행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도 높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폭력시위 등에 의한 방법으로 국가사업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정부와 해군, 검․경이 합세해 공안몰이에 나서는 현재의 국면과 관련, 그것에 따른 주장이 무리함을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조력하는 법원조차도 최근의 공안몰이에 따른 논리가 인정하기 힘든 대목임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

 

  5.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공안몰이에 나서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사실상의 의도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가처분 결정을 넘어서는 ‘구럼비 살리기’ 국민운동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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