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관제투표는 발의부터가 불법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지난 1.18일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80만여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관제투표를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 최초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계속 주민투표 문구가 바뀌어서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지원 범위로 바뀌게 된 그 과정과 결과도 위법한 것입니다. 투표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의 보편적 실시냐 선별적(차별적) 실시냐를 선택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 문항은 실시 방법에 불과한 전면적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를 묻는, 오세훈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로 왜곡 변형된 것입니다.
○ 오세훈 시장,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의 불법 행위(1차 고발)
1) 피고발인 오세훈의 경우
- 지난 8.5일 피고발인 오세훈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는 야권을 향해 “패배를 자인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 이어 피고발인 오세훈은 “야당과 진보 진영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붙어서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불참 전략을 쓴다고 공언한 것은 의외”라며, “무슨 전쟁이든 이겨야 한다”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발언은 비단 문화일보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비중 있게 소개되었습니다.
2) 피고발인 조은희의 경우
-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에 재직 중인 피고발인 조은희는 지난 8.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최근 투표 자유 방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나쁜 투표 거부하자’ ‘33.3% 이하면 급식비 안낸다’ 등의 거짓문구를 동원, 무상급식 투표행위를 방해·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그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데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불참운동 자체가 민주당의 패배를 이미 자인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공당으로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 이종현의 경우
- 피고발인 이종현은 8.8일 논평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그는 특히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를 온갖 핑계로 발목을 잡으며, 투표소로 가는 시민들의 신성한 발걸음을 정치적 성향의 표출로 규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위 사례들이 불법인 이유
-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의 정의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그러면서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3호). 나아가 동법 제28조에서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제4호),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제5호) 또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의 경우 전부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주민투표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투표불참운동을 거세게 비난함으로써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즉, 주민투표법상의 투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로써 동법 제28조 제5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투표거부운동이 엄연히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위헌이라느니, 위법이라는 등의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투표독려운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투표법 제28조 제4호의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불법 행위(2차 고발)
- 182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며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차별 급식, 아이들 편 가르는 나쁜 급식 정책에 대한 무리한 관제·불법투표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냉소와 거부 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이 다급했는지, 불법적인 공무원 선거개입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의 8.15일, 8.17일 잇따른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오죽하면 편파적인 선관위마저도 오세훈 시장에게 중지명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 또,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 대상이 되는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실제 4천억원 되지 않은 수준임에도 고의로 왜곡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실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은 69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현수막, 유인물, 발언 등을 넘어 선거 공보물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투표가 무산된 다음에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나경원, 이종구 의원의 불법 행위(민주당 고발)
-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는 8.19일 한나라당 서울시 당협위원장을 불러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노인 등 유권자에 대한 투표장 동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고, 유권자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노골적인 불법투표운동이자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
-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패배가 확실해지자,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인 총체적 불법투표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불법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인 이 위원장은 8.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투표당일 48개 당협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오전 10시 이전에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아침에 투표하도록 독려를 해 달라"며 "투표 당일 날 수송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한다. 노인, 병약자, 장애인 분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 수송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당협별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와 오늘부터라도 꼭 접촉해서 일요일에 많은 종교단체가 모이니까 투표 독려운동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런 단체들과 협조해달라"며 종교단체 동원까지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투표참가운동본부의 허위사실 유포(3차 고발)
- 지난 8.20일 즈음하여 서울특별시 예하 각 구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주민투표에 관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투표 관련 공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공보물은 전체 8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1면과 마지막 뒤 8면은 이 사건 주민투표의 투표방식과 절차에 관한 안내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면에서 4면까지는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이 사건 주민투표 찬성 내용이, 5면부터 7면까지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이 사건 주민투표 거부 및 반대의 내용이 각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이 공보물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관련 내용 가운데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보물에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라는 표현이 보기 좋게 들어가 있다. 그러나 ‘소득별 차별급식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소득조사는 여전히 해당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담임교사가 무상급식 대상자를 1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담임이 추천서를 쓰고 급식담당교사가 신청서를 수합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서울지역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법 등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급식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http://oneclick.mest.go.kr)나 학교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하고, 학교는 이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교사와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1차 판단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사 및 급식행정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며 즉시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 공보 내용과 같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처리를 담은 이른바 '낙인감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초중고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1). 설령 낙인감방지법이 통과된다 해도 또래문화, 교육환경의 실정 등을 종합하면, 어떤 식으로든 급식비 지원 여부가 알려질 수밖에 없기에 낙인감, 차별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 관계자들의 판단으로 투표참가운동본부의 주장은 현재 시점에서도 명백한 불법이지만, 미래 시점에서도 전혀 사실이 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현수막과 각종 유인물, 또 공보물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가 3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대상은 서울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으로 전원에게 실시한다 해도 4천억원에 못 미치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3조원쯤이 든다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투표참가운동본부가 상습적으로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공보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무집행임에 의문이 있을 수 없는바, 앞서 본바와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 시안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서울시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투표운동으로 변질된 기자회견
- 오세훈 서울시장은 8.21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걸겠다며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문안(1)의 내용을 적극 홍보, 지지하였고, 문안(2)의 내용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적극 비하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는 있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 언론(기자)의 질의에 대한 수동적 응답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건 오세훈 시장의 8.21일 기자회견은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여 언론사에 기자회견 사실을 알리고 그 어떤 질의가 없었음에도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뛰어넘는 불법 투표운동으로 「주민투표법」제21조제2항제2호.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의 불법투표운동에 해당합니다.
- 이는 주민투표에 있어 '중립적 관리자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8.12일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또 한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일부 종교단체, 일부 기업의 노골적인 투표개입과 불법 행위
- 현재 극우 또는 보수성향의 일부 교회가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관위 마저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철저 지시(2011.8.18)』공문을 각급 구위원회에 하달해 “최근 일부 교회 등 종교지도자들이 설교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위원회에서는 관할 구역 내 대형교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주일예배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과 특정된 9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8.21일을 포함해, 각급 종교단체(교회 등)에서 여전히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은 물론, 교회 차량지원 등 투표 당일 '투표자 실어나르기'와 같은 위법적인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철저한 단속과 추상같은 고발에 나서야 할 이지만, 선관위가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 또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 등 일부 기업들의 황당한 투표개입 및 심각한 불법행위는 강력한 단죄로 재발을 영원히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무차별적인 투표참가 권유 문자 대량 발송
-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은 경기도민, 미성년자 등 서울시민 여부, 투표권 여부 등도 따지지 않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많은 국민들께 무차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 여론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주민투표법상 문자발송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다량으로 살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통신사들의 고객정보가 문자발송 단체에 불법 유출됐거나, 통신사들이 문자발송 단체들의 의뢰를 받아서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대신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로 두 가지 모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의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1) 사실이 이러함에도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이렇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겉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해 매우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소득별 차별급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 현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서울시민에게 전달하는 공보물이라 수없는 검증 작업을 거쳤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할 만한 현장지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허위사실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득별 차별급식에 반대하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논리를 허위 사실로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시민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군은 야만적인 구럼비 발파 당장 중단하라 (0) | 2011.10.06 |
---|---|
'저항은 정치가 아닌 문화'이고, '저항은 평화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0) | 2011.09.09 |
민언련의 8월 18일 ~ 8월 21일 방송 3사 관제투표 관련 보도 모니터링 리포트 (0) | 2011.08.23 |
<대 시민 호소문>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고, 아이들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나쁜 투표장에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0) | 2011.08.23 |
“운하 유사한 4대강 공사는 재난…막지 않고 뭐했나” (0) | 201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