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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기자회견문 3> 문화재 발견 시 공사중지를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은 즉각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단하라

by yunheePathos 2011. 9. 6.

문화재 발견 시 공사중지를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은 즉각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단하라

-법을 위반하며 공사재개 강행한 해군은 사죄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를 위반하여 현재까지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유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발굴조사단의 자문을 받아 부분 공사를 시행하도록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해군기지공사장 정문과 중덕삼거리 인근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에서부터 기원 직후인 탐라국 성립시기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수혈실 집자리와 주혈식 소토유구 등을 확인하였고, 최근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유구 등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문헌 및 취지에 따라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시 중지하였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의하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 9. 2.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중지해야 마땅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재개를 명분으로 제주해군기지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에 묻는다. 정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용의가 있는가? 준수할 의사가 있다면 즉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적 공사재개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책임자를 처벌 및 문책, 불법적으로 설치한 펜스의 철거 및 연행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끝내 법을 준수할 용의가 없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정당히 행사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을 경고한다.

 

2011. 9. 4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평화비행기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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