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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3

제 3차 YMCA 열린대화마당, '성소수자와 인권’ -성소수자 의제와 성서신학의 이해,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외 인권 동향 제 3차 YMCA 열린대화마당, '성소수자와 인권’ 한국사회 성 소수자 의제,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오후 3시 ~ 6시▢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5층 회의실▢ 주 최 : 한국YMCA전국연맹 목적과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윤재), 한국YMCA 간사회(AOS) 젠더정의분과 (위원장 이명화) ▢ 취지 : ◯ 최근 한국사회는 촛불로 표현되는 사회 정치적 의식과 달리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복지 시설에 대한 혐오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은 이에 대한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 소수자를 ‘불량인간’으로 낙인찍으며 배제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 특히 개신교계 내에서는 ‘동성애=반성경적’이란 논리로.. 2017. 11. 21.
한국교회와 성 소수자 :성소수자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 * ‘제 1차 YMCA 열린대화마당, 성소수자와 인권-한국사회 성 소수자 의제,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관련안내, 자료 보기)▢ 일 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3시 20분 – 6시▢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5층 회의실▢ 주 최 : 한국YMCA전국연맹 목적과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윤재), 한국YMCA 간사회(AOS) 젠더정의분과 (위원장 이명화) 한국교회와 성 소수자 :성소수자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 박진영(로뎀나무그늘교회) 로뎀나무그늘교회는 지난 일년동안 매주 평균 2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그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뎀나무그늘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랫동안 교회.. 2017. 11. 20.
세계YMCA VALUE STATEMENT ON INCLUSION - 포용적 가치에 대한 세계YMCA 성명서 YMCA VALUE STATEMENT ON INCLUSION 이 Statement는 2017년 4월에 있었던 세계Y연맹의 이사회(Executive Committee meeting)에서 통과되었고, 2018년 7월 치앙마이 세계대회에서 추인 받을 예정으로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세계Y연맹 차원에서의 선언문이고, 각 국가 연맹이 이 문서를 토대로 LGBTQ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각국 차원에서 Statement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될 겁니다. YMCA VALUE STATEMENT ON INCLUSION 포용적 가치에 대한 YMCA 성명서 (Drafted by Safe Space Working Group, November 2016 and approved by the World Allian.. 2017. 11. 20.
과학과 성소수자 : 성소수자를 둘러싼 편견과 국제적 의학/과학 연구동향 * ‘제 1차 YMCA 열린대화마당, 성소수자와 인권-한국사회 성 소수자 의제,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관련안내, 자료 보기)▢ 일 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3시 20분 – 6시▢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5층 회의실▢ 주 최 : 한국YMCA전국연맹 목적과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윤재), 한국YMCA 간사회(AOS) 젠더정의분과 (위원장 이명화) 과학과 성소수자 : 성소수자를 둘러싼 편견과 국제적 의학/과학 연구동향 박주영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 연구팀) 1. 동성애가 질병인가요? 아닙니다. ○1973년, 의 성명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III, Diagnostic.. 2017. 11. 20.
제 2차 YMCA 열린대화마당 ‘성소수자와 인권 2’ 속기 메모 -시민사회 성 소수자 의제와 인권 지난 2017년 11월 9일(목), 제 2차 YMCA 열린대화마당 ‘성소수자와 인권 2 - 한국사회 성 소수자 의제,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열린대화마당에는 '시민사회 성 소수자 의제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선생님과 '성소수자 가족,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주제로 지 인(성소수자 부모모임) 선생님을 모시고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화마당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대화모임에서는 성소수자의제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인 의미와 성소수자들의 부모모임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대화모임의 발표내용을 속기메모로 남겨봅니다. 정확한 속기록은 아니기에 발표자들의 이름으로 인용할 수 없으며 발표자의 의도와 달리 의미가 잘못 전달된 내용이.. 2017. 11. 20.
‘제 1차 YMCA 성소수자와 인권’ 간담회 - 한국사회 성 소수자 의제,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성소수자 문제가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인권 관점에서 대면되지 않고 주관적인 신앙의 문제로 강요됨으로써 차별과 배제의 낙인찍기와 구별과 억압의 지배담론으로 종교가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신교 교단에서는 이미 성 소수자 담론을 이단으로 규정짓고 있거나 토론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안보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수단으로 전락한 성 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 몇 차례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회에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세계 시민사회의 성 소수자 담론과 관련 국제법에 대해 첫 발표로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만, 일정이 여의치 않아 2차 간담회로 미룰 수 밖에 없었던.. 2017. 10. 20.
<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1. 불심검문: 경찰이 소속과 검문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문하면 위법.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경직법 3조 1항, 7항) 2. 물포: 물포로 직사하는 경우 가슴 이하로만 해야 해요.(물포운용지침) 3. 채증: 채증사진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사용 가능, 충돌이 없거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돼요.(채증활동규칙 2조) 4. 차벽: 경찰차벽으로 집회를 가리고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에요.(헌법재판소 2011.6.30 2009헌마406결정) 5. 해산명령: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미신고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행하겠다고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에요.(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 2015. 4. 25.
이게 정부가 있는 국가인가? 이게 정부가 있는 국가인가? 국민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어떤 작은 재해라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근본대책을 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가장 1차적인 정부의 기능이다. '세월호 인양', '진실규명'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그리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이 주장은 정상적인 정부에서라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불필요한 기본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그것을 단식으로 삭발로 도보행진으로 1년이 되도록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해괴한 사회의 선한 시민이다. 선체인양 대책에 세월호 실종자 유실대책조차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 한다. 도대체 이 정부가 눈감고 귀막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짓말만 하고 그 어떤 정당성도 설명하지 못한채 오로지 폭력으로만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을 민주정부라 할 수 .. 2015. 4. 17.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21세기 갈릴리의 만남,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고등학생들과 이야기해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광명와이 청소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3주간, "함께 평화로 Gaz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화를 시작했는데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무척 어렵더군요. 팔레스타인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종교적 이해도 거의 없는 친구들과 무엇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 전하는 전쟁과 막연한 두려움이 어쩌면 전부인지도 모르겠구요. 온라인과 뉴스에 넘치는 잔인한 영상의 팔레스타인을 소개하기 보다는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도 해맑은 미소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가만 있으라'라는 지배의 요구에 '.. 2014. 12. 13.
'시민으로서의 군인',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권을 향유하는 군대, 군인'은 불가능할까? 군대는 시민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군대를 규정되고 따라서 그 자체의 특수한 질서와 폐쇄성이 강조된다. 군대는 일반 시민사회와는 다른 집단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들이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거나 심지어 폭력이 용인되고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군인',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권을 향유하는 군대, 군인'은 불가능할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군대, 시간을 썩히는 군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청년 리더십을 육성하는 군대'를 꿈꾸는 것은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게는 단순한 낭만적 생각일까?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질서, 시민권이 존중되는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특수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 군대를 상상해 본다. 군인은 시민사회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고 침해당해도 .. 201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