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616 '정의 없는 민주주의' 5월호 연맹 소식지를 준비하면서 특집 주제를 '정의없는 민주주의"로 정하고(5월 중순 발간) 이에 관한 심포지엄이나 토론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여수Y 에서 좋은 초청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네요. 지역CBS에서 녹음해 라디오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런 강연이나 토론이 많았으면 하는 한해입니다. 2015. 5. 1. 네팔YMCA 요청- 네팔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한국YMCA 모금 요청 네팔YMCA의 요청에 따라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2015. 4. 30. 제주다락원캠프장과 1100고지. 제주다락원캠프장과 1100고지. 1100고지 길에 있는 YMCA 다락원 방문. 10년 넘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시아 평화운동의 리더십을 육성하는 메카가 되고자하는 소망을 품은 공간. 다락원을 보는 느낌은 복잡하고 산란하기만 하다. 꿈과 기대처럼 갈 수 있을지, 그 소망이 진정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인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만 할 것 같다.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요인이 있다고 해서 주동적인 비전과 역할이 부족하다면 나무에 걸려 있는 잘 익은 감에 불과할 것이다. 그 어떤 진로가 기다릴지 자못 궁금한 다락원과 또 하나의 인생을 추억하며 다락원에서 한장의 추억을 남기는 센스(?). 그 길에 오른 1100고지. 한라산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한 1100고지 생태습지 산책길. 시원한, 살짝 추위를 느끼게까.. 2015. 4. 30. 제주 성내교회 이동준목사님. 1951년 만들어진 제주Y에서 55년부터 Hi-Y 회원활동을 시작해 사무총장으로 전문지도력을 거쳐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유지지도자의 역할까지 와이 3막인생 60년. 그동안 언론사, 기장총회, 유학, 경동교회 담임목사 등을 거치기도 하였다. 와이운동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한국기독교를 걱정하고 와이의 역할에 대한 깊은 기대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노년의 선배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 제주 성내교회 이동준목사님. 39년생이시니 벌써 70대 말을 보고 있지만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와이의 기구적 확장을 경계하며 운동성 회복을 촉구하시는 모습은 아직도 청년이시고, 한국 교회에 대한 와이의 책임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친다. 정성껏 친필 사인을 담은 "기.. 2015. 4. 28. 구경삼아 방문한 제주 다음카카오 본사 건물.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간 디자인을 구경삼아 방문한 제주 다음카카오 본사 건물. 보슬비 내리는 공간에서 커피 한잔을 나누며 공간도 구경하고 제주와이 간사님과 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리는 보슬비가 시원했던 시간. 2015. 4. 28. 나는 어떤 마음의 용광로를 피우며 무슨 숨결로 사람들과 호흡을 나누고 있을까? 화장실 이용을 위해 급히 방문한 제주대학교 본관. 오고가는 중에 눈에 띈 벽면과 베너 하나. 제주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후원했는지를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 기부 감사 벽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어떤 준비와 만남이 있었을지, 이 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참여했을지.. 나는 어떤 마음의 용광로를 피우며 무슨 숨결로 사람들과 호흡을 나누고 있을까? 몸담고 있는 단체와 계획하고 있는 에큐메니컬청년리더십육성기금을 다시 생각해본다..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베너. 90년대 초반 녹색캠퍼스만들기 운동할 때 기억이 스물스물. '그 때 좀 더 깊이 지속적으로 해볼걸'이라는 못된 생각들이 그 때 상황과 함께 복잡하게 올라와 사진으로 담았다. 2015. 4. 28. 내 이름이 이렇게 이쁜지 미처 몰랐네요. 내 이름이 이렇게 이쁜지 미처 몰랐네요.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노란색이 올해년도 가장 유행하는 색이라고 하죠. ㅎ 제주Y 정문 앞. 제주Y를 응시하고 있네요. 2015. 4. 28. <경찰 집회방해 행위에 항의하기> 1. 불심검문: 경찰이 소속과 검문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문하면 위법.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경직법 3조 1항, 7항) 2. 물포: 물포로 직사하는 경우 가슴 이하로만 해야 해요.(물포운용지침) 3. 채증: 채증사진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사용 가능, 충돌이 없거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돼요.(채증활동규칙 2조) 4. 차벽: 경찰차벽으로 집회를 가리고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에요.(헌법재판소 2011.6.30 2009헌마406결정) 5. 해산명령: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미신고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행하겠다고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에요.(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 2015. 4. 25. '평화를 만드는 청년국제캠프, 갈릴리청년평화회의'를 꿈꾸며 재일본한국YMCA 타즈케(Kazuhisa Tazuke)실장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15.4.23. 14:30) 재일본한국Y를 방문했을 때('08년) 팔레스타인 올리브트리 캠페인 참여 안내 브로셔를 나에게 처음 전해 주었던 분입니다. 이를 계기로 '08년 12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관심 갖고 보게 되었고, 한국 교회와 신학에 회의를 갖고 있던 나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기회를 찾게된 계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즈케선생과 식민지 수난사를 공유하며 지정학적 국제정치의 패권질서 아래 고통하고 있는 남북한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력운동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면서 한일청년, 특별히 재일본 한인청년들의 역할이 크고 소중함을 나누었습니다. 10월 팔레스타인 올리브트리 캠페인 참여와 공동의 프로.. 2015. 4. 23. 2015년 제2차 YMCA 평화통일운동 정책 워크숍 지난 4월 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 유성 경하장에서 전국Y에서 40명의 이사, 위원,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YMCA 평화통일운동 기획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Y 평화통일위원회와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YMCA 평화통일운동이 회원과 지역의 주동적인 참여로 장기 계획에 따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맞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국내외적으로 벌여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YMCA PEACE DAY'로 지정, 매년 국내외 평화를 기도하는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DMZ 평화순례와 철원소이산평화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하고(올해는 7월 25일, .. 2015. 4. 23.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6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