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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컬146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 평화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와 공권력의 횡포를 또 다시 목도하였다.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기, 홍기룡 등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강서 신부 등 35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오늘 새벽 이동을 시작한 경찰병력은 농성현장 뿐만 아니라 구럼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덕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2011. 9. 2.
국방부장관, 국토부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에 따른 입장 - 외부세력 무단점거로 사업 막아? 실상을 아는 소리인가? 국방부장관, 국토부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에 따른 입장 외부세력 무단점거로 사업 막아? 실상을 아는 소리인가?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상적 추진을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법원의 공사방해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 등이 강제집행을 공공연히 밝혀오던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담화문은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정부차원에서 공식 밝힌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모 중앙 일간지는 비록,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주요인물과 단체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점도 정황적으로 이를 뒷받침 한다. 양 장관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주도민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 2011. 9. 1.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성명) 공사재개 천명한 합동담화문, 정부의 일방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공사재개 천명한 합동담화문, 정부의 일방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 제주해군기지 갈등 책임 ‘외부세력’이 아니라 밀어붙이기하는 정부에게 있어 - 법원의 가처분 결정, 해군기지 공사재개나 공권력 투입의 근거 될 수 없어 - 정부의 공안몰이에 위축되지 않고 구럼비 지키기 위한 평화행동 전개할 것 1. 오늘(8월 3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외부단체’의 반대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는 지난 8월 29일 제주지방법원이 내린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한 판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 2011. 9. 1.
경찰과 검찰은 연행한 강정 마을회장 등 5명 주민/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과 검찰은 연행한 강정 마을회장 등 5명 주민/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 각계 갈등해결 노력 비웃듯 충돌 조장하는 경찰, 해군을 강력 규탄한다 - 갈등해결 노력 없이 해군기지건설 밀어붙이는 정부, 한나라당 각성하라 -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위 소위에서 군 기득권을 옹호할 군 출신 의원 배제하라 - 한나라당은 즉각 제주해군기지 재검토 위한 국회 특위 구성안을 수용하라 1. 어제(8월 24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공사장에서 해군 측이 크레인을 조립하는 등 공사재개로 보이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평화운동가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에 항의하며 연좌하던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가 탈진하고 주민과 활.. 2011. 8. 25.
(강정마을 해군기지 및 한진중공업 등에 관한)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한국 기독교 긴급 호소문 NCCK와 YMCA, 강정마을 해군기지 및 한진중공업 등에 관한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한국 기독교 긴급호소문 발표 (7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와 한국기독교청년회(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남부원)은 7월 2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한진중공업 노동자와 희망버스에 대해 정부의 어떤 폭력적 대응도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정부와 언론에 호소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NCC와 YMCA는 이 호소문을 통해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핍박과 고통에 함께할 것임과 이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핍박받은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노력해.. 2011. 7. 28.
ECUMENISM: THE WAY FORWARD CHALLENGES FOR YMCA MISSION / 에큐메니즘: 앞으로 나아갈 길 YMCA 미션에 대한 난제들 ECUMENISM: THE WAY FORWARD CHALLENGES FOR YMCA MISSION 에큐메니즘: 앞으로 나아갈 길 YMCA 미션에 대한 난제들 Ninan Koshy(wcc 전 국제협력위원장) 인도ncc 총무로 wcc 국제협력위원장이었던 코쉬의 글입니다. 에큐메니컬운동과 YMCA에 대해 아시아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와이운동을 개념화하는데 중요한 몇가지 개념들이 있어 번역했습니다. 우청숙님이 자원봉사로 수고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27.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반자 프로그램- 행동규범-/ THE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 ISRAEL - CODE OF CONDUCT THE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 ISRAEL - CODE OF CONDUCT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반자 프로그램- 행동규범- EAPPI 활동의 원칙과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EAPPI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 미국 등이며 아프리카 지역 몇나라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없고, 필리핀에서 참가자 조직을 위한 교육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 중에 있으며, 청년 참가자와 비용 등의 문제를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E.. 2011. 7. 1.
팔레스타인 소식을 날 것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을 기도로서 초대합니다. - 능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인이라는 고백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국질서 하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팔레스타인과 관련해 여러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에 관한 소식을 날 것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어린이, 우리 이야기로 하면 청소년 양심수, 장기수들에 대해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일이 척박한 식민지의 땅, 인종 차별의 땅, 예수의 평화가 배반당하고 있는 제국의 땅, 팔레스타인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니는 성지순례가 아닌 평화의 순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 2011. 6. 12.
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지도자 연찬회 자료집, '예수의 눈으로 생명평화세상을 노래하자' '예수의 눈으로 생명평화세상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화성 라비도콘도에서 양일간 개최된 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지도자 연찬회 자료집을 나눕니다. 자료집에는 "밀양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의 채수일 한신대총장님의 개회예배 설교 말씀, '생명평화세상을 위한 YMCA의 소명과 비전'이라는 주제의 김영주 KNCC 총무님의 주제강연문, '생명평화의 하나님나라운동과 에큐메니컬운동'이라는 제목의 서광선박사님의 성서연구 자료 등이 실려 있습니다. 목 차 ❚함께 읽는 시 : 조율 ------------------------------------ 4 ❚2011년 한국YMCA 지도자 연찬회 개요 ------------------------ 6 ❚평화예배 ----------------------.. 2011. 6. 12.
[논평] ‘YMCA 비폭력 평화촛불’ 폭력진압 국가배상 대법판결, “상고인 대한민국의 상고 기각” -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논평] ‘YMCA 비폭력 평화촛불’ 폭력진압 국가배상 대법판결, “상고인 대한민국의 상고 기각” -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양창수)는 2008년 6월 29일 자정 무렵 발생한 'YMCA 눕자행동단'에 대한 경찰의 폭행에 책임을 물어 국가가 이학영(당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등 7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에 상고한 상고인(대한민국)의 상고를 2011년 6월 8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2011. 6. 10.